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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처벌 | 선불금에 묶인 사정을 입증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

성매매 여성 처벌 사례입니다. 업소 단속에서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이 업주에게 선불금 채무로 묶여 그만둘 수 없었던 사정과 업주의 강요를 입증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고 업주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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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성매매 여성 처벌 | 선불금에 묶인 사정을 입증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

성매매 여성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6조·제21조)
사실 관계업소 단속, 성판매자로 입건, 선불금 채무와 업주 강요
주요 쟁점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결과불기소(성매매 피해자), 업주 기소

성매매 여성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업소 단속에서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업주에게 선불금 채무가 있어 그만두겠다고 해도 갚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일해 왔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도 강요나 채무로 묶인 피해자는 처벌되지 않는데요.

피해자 요건을 입증해 불기소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매매 피해자의 불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2조 제1항 제4호는 위계·위력이나 선불금 등 채무 부담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성매매 피해자로 정의합니다.

② 선불금과 강요

업주가 선불금 채무를 이유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성매매를 계속하게 한 사정은 채무 부담을 이용한 강요로 평가되며, 선불금 계약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③ 피해자 인정의 효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불기소되고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며, 업주는 알선과 강요로 가중 처벌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선불금 채무와 업주의 강요를 입증해 피해자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선불금 기록 확보

✔ 채무 부담을 보였습니다

선불금 차용증과 이체 기록, 매일 정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② 강요 정황 입증

✔ 그만둘 수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업주가 채무를 이유로 막은 메시지와 다른 종사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③ 피해자 의견서와 수사 협조

✔ 불기소를 구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업주에 대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처벌 사건의 결과

  1. 처분불기소성매매 피해자
  2. 업주알선·강요 기소선불금 계약 무효
  3. 소요 기간약 4개월단속 시점 기준

검사는 선불금 채무를 이용해 성매매를 계속하게 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A씨를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불기소 처분을 했고, 업주는 알선과 강요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선불금으로 묶어 둔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입니다. 차용증과 정산 장부가 그 경계를 증명했습니다.”

단속에서 업주의 지시대로 자발적이었다고 진술하거나 선불금 기록을 숨기면 피해자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성매매로 처벌되고 업주의 강요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선불금 채무로 묶여 성매매를 계속한 상태에서는 차용증과 정산 장부, 그만두지 못하게 한 메시지로 채무 부담을 이용한 강요를 입증해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 불기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매매 여성 처벌은 되나요?

성매매 여성 처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성을 판 사람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제6조에 따라 위계·위력이나 선불금 등 채무 부담을 이용해 강요당한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성판매는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성매매 여성 처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성매매 여성 처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선불금 차용증과 이체 기록, 정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장부, 그만두려 했을 때 업주가 채무를 이유로 막은 메시지, 다른 종사 여성의 진술로 채무 부담을 이용한 강요를 입증합니다. 선불금 계약은 성매매처벌법 제10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갚을 의무도 없습니다.

Q3. 성매매 여성 처벌에서 보호처분은 무엇인가요?

성매매 여성 처벌에서 보호처분은 성매매처벌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가 성매매를 한 사람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상담 위탁, 치료 위탁 등을 명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 대신 적용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호처분도 없이 불기소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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