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
| 사실 관계 | 채팅 앱에서 청소년과 1회 성적 언급 대화 후 연락 두절, 보호자 신고 |
| 주요 쟁점 | 1회 대화가 지속·반복 요건에 해당하는지 |
| 결과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
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한 차례 성적 언급이 섞인 대화를 했고, 그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대의 보호자가 대화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대화에 성적 언급이 있었지만 한 번뿐이었고 만남이나 촬영을 권유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지속·반복 요건과 유인·권유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로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지속·반복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1회의 대화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의 성적 행위 유인·권유는 1회로도 성립할 수 있어 별도로 검토됩니다.
② 유인·권유 요건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내용이 대화에 없다면 제2호도 성립하지 않으며, 성적 언급만으로는 유인·권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대화 내용이 두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두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화 기록과 법리로 보였습니다.
① 대화 기록 전체 제출
✔ 1회에 그쳤음을 보였습니다
대화 전체를 보존해 성적 언급이 한 차례의 대화에만 있었고 그 뒤 연락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유인·권유 부존재
✔ 만남이나 촬영 권유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대화에 만남 제안이나 사진 요구, 성적 행위 권유가 없음을 표시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제15조의2의 지속·반복 요건과 유인·권유 요건을 정리해 1회의 성적 언급은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4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대화가 1회에 그쳐 지속·반복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도 없어 성착취 목적 대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채팅 앱을 탈퇴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법은 지속·반복을 요건으로 합니다. 한 번의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적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해 대화 자체를 부인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1회에 그쳤음을 보여 줄 기록이 사라지고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요건을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성적 언급이 1회에 그쳤다면 대화 전체를 보존해 반복이 없었고 유인·권유도 없었음을 보이며 제15조의2의 요건을 정리한 의견서로 다투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요건은 무엇인가요?
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요건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것을 말하며, 1회의 대화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호의 성적 행위 유인·권유는 1회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두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요건이 부정되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요건이 부정되어도 대화에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내용이 있으면 제2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남 제안이나 사진 요구, 성적 행위 권유가 없고 성적 언급만 1회 있었다면 두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아 범죄인정안됨 처분에 이릅니다. 대화 전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요건을 다툴 때 대화를 삭제해도 되나요?
성착취 목적 대화 반복 요건을 다툴 때 대화를 삭제하면 1회에 그쳤음을 보여 줄 기록이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불리합니다. 대화 전체를 보존해 성적 언급이 한 차례뿐이고 그 뒤 연락이 없었음을 시간순으로 보이는 것이 요건 불충족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보존된 대화가 무혐의의 근거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