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청 위계간음 무혐의 | 미성년 교제 고소 불송치 받은 사례

아청 위계간음 무혐의 사례입니다. 교제하던 상대의 보호자가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했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대화 기록으로 기망이나 위력이 없었음을 입증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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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아청 위계간음 무혐의 | 미성년 교제 고소 불송치 받은 사례

아청 위계간음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아동·청소년 위계등간음 (아청법 제7조 제5항)
사실 관계교제 중이던 17세 상대의 보호자가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
주요 쟁점나이·신분을 속이거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관계의 자발성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 단계 종결

아청 위계간음 무혐의 사건의 개요

스무 살 대학생 R씨는 SNS에서 알게 된 17세 상대와 몇 달간 교제했습니다. R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나이와 학교를 밝혔고 상대도 고등학생임을 말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관계를 알게 된 보호자가 R씨가 나이와 신분을 속이고 위력으로 관계를 가졌다며 위계간음으로 고소했습니다.

R씨로서는 억울한 일이었지만 미성년자와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수사는 무겁게 시작됐습니다. 이에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관계는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아청법 위반이 된다는 점부터 정리해 드렸습니다.

위계간음은 결국 속임수나 힘의 관계가 있었는지가 전부인 죄이므로, 관계의 자발성을 보여 주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① 위계등간음의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제1항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속임수나 힘의 관계 없이 이루어진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관계

형법상 의제강간은 16세 미만에 적용되므로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관계는 위계·위력이나 대가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다만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간음하면 위계 없이도 처벌된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위계의 판단

나이나 신분을 속였는지, 관계의 목적을 기망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대로 밝힌 기록이 남아 있다면 위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관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대화 기록 전체 보존과 정리

✔ 나이·신분을 밝힌 대목을 특정했습니다

SNS와 메신저 대화 전체를 보존해, R씨가 처음부터 나이와 학교를 밝힌 대목과 상대가 고등학생임을 말한 대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관계의 자발성 소명

✔ 위력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관계 전후의 대화에서 강요나 압박이 없고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기록을 정리해,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과 의견서

✔ 위계·위력 요건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감정적인 질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 뒤, 위계와 위력 어느 쪽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 위계간음 무혐의 사건의 결과

  1. 수사 결과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2. 절차경찰 단계 종결검찰 송치 없음
  3. 소요 기간약 4개월 만에 마무리고소 시점 기준

경찰은 R씨가 나이와 신분을 속이지 않았고 관계에 강요나 압박이 없었다는 대화 기록에 비추어 위계·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씨는 학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와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속임수와 강요가 없었음을 기록이 말하게 하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대화를 지우거나 인정하는 것은 섣부른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 위계간음 무혐의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청 위계간음 무혐의를 받으려면 나이나 신분을 속이지 않았고 강요나 압박 없이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나이와 학교를 밝힌 대목, 상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한 기록, 관계 전후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핵심 자료입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간음은 속임수나 힘의 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 부존재를 기록으로 보이면 혐의없음이 됩니다.

Q2. 아청 위계간음 무혐의 사건에서 대화를 지우면 왜 안 되나요?

아청 위계간음 무혐의 사건에서 대화 기록은 나이를 밝혔는지와 관계의 자발성을 보여 주는 유일한 증거이므로 지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남은 기록이 없으면 보호자와 상대의 진술만 남아 위계나 위력을 다툴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대로 대화 전체를 백업하고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Q3. 아청 위계간음 무혐의가 아니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청 위계간음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유죄가 되면 아청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6세 이상 청소년과의 관계는 위계나 위력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속이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면 처음부터 혐의없음을 목표로 대응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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