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
| 사실 관계 | 학원 강사가 수업 중 학생의 몸을 만졌다는 학부모 신고 |
| 주요 쟁점 | 문제된 시간에 접촉이 있었는지 |
| 결과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학원 직위 유지 |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학원 강사 A씨는 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수업 중 자녀의 어깨와 등을 만졌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생은 학부모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은 고소만으로도 학원에서 분리되고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강의실 영상과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로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② 강의실 영상의 증거 가치
학원 강의실 CCTV는 수업 중 강사와 학생의 위치와 접촉 여부를 보여 주는 객관 자료로, 문제된 시간 전체를 확인해 접촉이 없었음을 보이면 진술과의 불일치가 드러납니다.
③ 아동 진술의 형성 과정
대법원은 아동 진술이 보호자의 유도 질문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해 최초 진술의 경위와 질문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강의실 영상 전체와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로 접촉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강의실 CCTV 보전
✔ 문제된 시간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안 즉시 학원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 문제된 날짜의 수업 전체 영상을 확보하고 A씨가 학생 자리로 가서 접촉한 장면이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같은 반 학생 진술
✔ 제3자 관찰을 모았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A씨가 학생들과 거리를 두고 강의했고 문제된 접촉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변호인이 확보했습니다.
③ 최초 진술 경위 검토
✔ 유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물은 질문의 방식과 자녀의 답변 경위를 정리해 진술이 유도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학원직위 유지분리 조치 해제
- 소요 기간약 4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강의실 영상 전체에 접촉 장면이 없고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도 일치하며 최초 진술이 학부모의 유도 질문으로 형성된 정황이 있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학원 강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 대상 추행 신고는 강사의 직업을 하루 만에 멈춥니다. 강의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직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억울함에 학부모나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요청하면 회유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방어 근거를 잃고 학원 계약까지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학부모와 학생 모두와의 접촉을 피하고 강의실 영상을 즉시 보전한 뒤 변호인이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보호자 동의하에 확보해 접촉의 부존재를 보이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는 접촉 자체가 없었음이 강의실 영상 등 객관 자료로 확인되거나 접촉이 성적 의도 없는 통상적 지도 범위였음이 인정될 때 나옵니다. 아동 진술이 보호자의 유도 질문으로 형성된 정황이 있으면 신빙성이 신중하게 판단되며, 영상과 제3자 진술이 진술과 어긋나면 범죄인정안됨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Q2.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를 위해서는 문제된 시간의 강의실 CCTV 전체, 같은 반 학생들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진술서, 학부모가 자녀에게 물은 질문의 방식과 최초 진술 경위를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학원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신고 사실을 안 즉시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Q3.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아청 강제추행 무혐의 사건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회유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방어를 어렵게 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같은 반 학생의 진술은 변호인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자발적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학원 대응도 변호인이 함께 진행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