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준강간치상 (형법 제301조) → 준강간 (형법 제299조) |
|---|---|
| 사실 관계 | 만취한 상대와 관계, 상대 무릎 찰과상으로 준강간치상 기소 |
| 주요 쟁점 | 찰과상이 관계로 생긴 것인지, 준강간으로의 축소 |
|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준강간치상 무죄·준강간 유죄 |
준강간치상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대를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대는 다음 날 신고했고 무릎 찰과상 진단서가 제출되어 검찰은 준강간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준강간 부분은 A씨도 인정했지만 찰과상은 숙소로 가는 길에 상대가 넘어져 생긴 것이었죠.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퉈 준강간으로 축소 인정을 받고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준강간치상의 인과관계
「형법」 제301조는 준강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가 준강간 행위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계 전 다른 원인으로 생긴 상해는 준강간치상의 상해가 아닙니다.
② 축소 사실의 인정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간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바뀌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③ 준강간의 양형
준강간으로 축소되면 자백, 합의, 재범 방지 조치가 인정될 때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해 원인을 영상으로 입증하고 준강간 부분은 인정해 양형을 갖췄습니다.
① 거리 CCTV 확보
✔ 넘어진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술집에서 숙소로 가는 길의 거리 CCTV에서 상대가 혼자 걷다 넘어져 무릎을 짚는 장면을 확보해 찰과상의 원인이 관계 전 낙상임을 보였습니다.
② 준강간 부분 인정과 합의
✔ 양형 자료를 갖췄습니다
만취한 상대와 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유대 자료
✔ 집행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알코올 관리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직장 재직 증명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준강간치상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준강간 유죄, 준강간치상 무죄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취업제한·공개·고지 면제
- 소요 기간약 11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CCTV에 비추어 찰과상이 관계 전 낙상으로 생긴 것으로 준강간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준강간치상은 무죄로 하고, 준강간을 인정하되 자백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구금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무릎의 찰과상이 언제 생겼는지는 거리의 영상이 말해 줍니다. 그 영상이 법정형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준강간치상이라는 죄명에 눌려 준강간 부분까지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고 상해 원인을 다툴 근거마저 약해져 준강간치상 그대로 유죄와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준강간은 인정하되 상해가 관계 전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면 이동 경로의 영상을 확보해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준강간으로 축소되어 집행유예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간치상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준강간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준강간의 3년 이상보다 무겁습니다. 상해가 준강간 행위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관계 전 낙상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 상해라면 준강간치상이 성립하지 않고 준강간으로 축소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Q2. 준강간치상에서 상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다투나요?
준강간치상에서 상해의 인과관계는 상해가 관계 전이나 후의 다른 원인으로 생겼음을 이동 경로의 CCTV, 진단서의 부상 부위와 시점, 고소인의 진술 대조로 다툽니다. 술집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넘어진 장면이 영상에 있으면 찰과상의 원인이 낙상임이 확인되어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Q3. 준강간치상에서 준강간 부분까지 부인해야 하나요?
준강간치상에서 상대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명확하다면 준강간 부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강간을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상해 원인의 다툼까지 약해집니다. 준강간은 인정하고 상해의 인과관계만 다투는 것이 축소와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