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헬스장에서 다른 회원의 스쿼트 자세를 봐 준다며 허리와 엉덩이에 손을 댐, 회원이 고소 |
| 주요 쟁점 | 요청 없는 접촉의 성격, 초범의 처분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헬스장 회원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O씨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다른 회원에게 스쿼트 자세를 봐 주겠다며 다가가 허리와 엉덩이에 손을 댔고, 회원은 자리를 피한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헬스장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O씨는 도와주려던 것뿐이라고 했지만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접촉이었고 영상에는 상대가 몸을 피하는 장면이 있어 그 설명은 방어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헬스장을 통하지 않고 변호인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요청 없는 접촉
트레이너가 아닌 회원이 상대의 요청 없이 운동을 도와준다며 신체에 접촉하는 것은 지도 접촉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상대가 몸을 피했다면 「형법」 제298조의 기습추행으로 평가됩니다.
② 영상이 있는 사건의 방향
헬스장 CCTV에 접촉과 거부 반응이 남아 있는 사건은 사실을 다투기보다 인정의 진정성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도와주려던 것이라는 설명은 반성이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도와주려던 것이라는 설명을 거두고 인정과 회복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① 영상 확인과 진술 정리
✔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도와주려던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헬스장을 통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헬스장 측이 개입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문 전달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이용 방식 변경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다른 지점으로 옮긴 회원권 변경 확인서, 이용 시간대 변경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헬스장 회원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3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O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요청하지 않은 도움은 도움이 아닙니다. 상대가 피한 순간부터 그 손은 접촉으로 남습니다.”
도와주려던 것뿐이라는 설명으로 조사에 임하면 영상 속 거부 반응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헬스장을 통하지 않고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헬스장 회원 강제추행에서 도와주려던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나요?
헬스장 회원 강제추행에서 도와주려던 것이라는 주장은 상대의 요청이 없었고 몸을 피하는 반응이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트레이너가 아닌 회원의 접촉은 지도 접촉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298조의 기습추행으로 평가되고, 그 설명을 반복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Q2. 헬스장 회원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헬스장 회원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접촉 사실의 인정과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 상담 이수와 이용 지점 변경 같은 재범 방지 조치가 검찰 처분 전에 갖춰져야 합니다. 헬스장을 통한 합의 시도는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벌불원서는 검찰 처분 전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Q3. 헬스장 회원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헬스장 회원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는 헬스장에 보존 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열람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열람할 수는 없지만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상의 내용에 따라 인정과 부인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