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모임 뒤 지인을 집까지 태워 주던 중 정차한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어깨를 감쌈, 지인이 고소 |
| 주요 쟁점 | 차 안이라는 공간의 특성, 초범의 처분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D씨는 모임 뒤 지인을 집까지 태워 주던 중 집 앞에 정차한 차 안에서 지인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쌌고, 지인이 차에서 내린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음성과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 안은 상대가 벗어나기 어려운 공간이라 같은 접촉이라도 무겁게 평가되고,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는 설명은 방어가 되지 않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차 안이라는 공간의 특성
정차한 차 안은 상대가 즉시 벗어나기 어려운 공간이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서 접촉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택시처럼 이동 중이 아니어도 문이 닫힌 차 안의 접촉은 같은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② 호감과 접촉의 동의
상대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사정은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손을 빼거나 몸을 피했다면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고, 호감을 이유로 들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호감을 이유로 삼지 않고 인정과 회복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① 블랙박스 확인과 진술 정리
✔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블랙박스의 음성과 장면을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호감이나 분위기를 이유로 들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지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을 멈추게 하고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문 전달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
✔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음주 관련 상담 기록, 모임 뒤 단독 동승을 피하겠다는 생활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차량 내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3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D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문이 닫힌 차 안은 상대가 벗어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호감은 접촉의 허락이 아니고 그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는 설명으로 조사에 임하면 블랙박스 속 거부 반응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공통 지인이 아닌 변호인을 통해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차량 내 강제추행은 다른 장소보다 무겁게 처벌되나요?
차량 내 강제추행은 문이 닫힌 차 안이 상대가 즉시 벗어나기 어려운 공간이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가운데서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동 중이 아니라 정차한 상태라도 같은 관점에서 판단되므로, 초범이라면 인정과 합의,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게 됩니다.
Q2. 차량 내 강제추행에서 호감이 있었다는 사정은 참작되나요?
차량 내 강제추행에서 호감이 있었다는 사정은 접촉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 않으므로 참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손을 빼거나 몸을 피했다면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고, 호감을 이유로 들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블랙박스 음성에 거부 반응이 남아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Q3. 차량 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차량 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접촉 사실의 인정과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 상담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이 검찰 처분 전에 갖춰져야 합니다. 지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은 회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벌불원서는 검찰 처분 전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