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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 취하 | 고소인이 스스로 취하했고 관계 기록으로 불송치된 사례

강간 고소 취하 사례입니다. 다툼 끝에 고소한 연인이 감정이 가라앉은 뒤 스스로 고소를 취하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취하와 별개로 관계 전후 메시지와 이동 기록을 제출해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보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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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강간 고소 취하 | 고소인이 스스로 취하했고 관계 기록으로 불송치된 사례

강간 고소 취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강간 (형법 제297조)
사실 관계다툼 끝에 연인이 강간으로 고소, 감정이 가라앉은 뒤 스스로 취하
주요 쟁점고소 취하의 효과와 별도 판단
결과불송치(혐의없음), 고소인 취하

강간 고소 취하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크게 다툰 뒤 상대에게서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일주일 뒤 감정적으로 고소했다며 스스로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간은 취하로 끝나지 않는 범죄라 경찰은 수사를 이어 갔죠.

취하와 별개로 관계에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기록으로 보여 불송치로 종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과 고소 취하

강간은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 취하가 있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고소했다며 스스로 취하한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며, 객관 자료와 함께 제출되면 불송치 판단에 반영됩니다.

② 취하 과정의 주의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면 회유와 압박으로 평가되어 취하가 있어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과정에 피의자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③ 불송치 결정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취하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별도 자료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① 취하 과정 비개입

✔ 고소인 연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연락해 취하 의사를 밝혔을 때도 A씨가 직접 대화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인이 절차만 안내했습니다.

② 관계 전후 기록 제출

✔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관계 전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와 관계 직후 대화, 상대가 호출한 택시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취하와 무관하게 관계는 인정하되 유형력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강간 고소 취하 사건의 결과

  1. 처분불송치혐의없음
  2. 고소취하고소인 자발적 취하
  3. 소요 기간약 3개월고소 시점 기준

경찰은 고소인이 감정적 고소였다며 스스로 취하한 사정과 관계 전후 기록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강간은 취하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하는 정황일 뿐이고, 사건을 끝내는 것은 기록입니다.”

고소인이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안심해 고소인과 직접 대화하며 취하를 재촉하거나 취하만 믿고 자료 준비를 멈추면 회유로 평가되거나 취하 후에도 수사가 이어져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취하하는 상태에서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변호인이 절차만 안내하며 관계 전후 기록으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별도로 보이는 것이 불송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강간 고소 취하가 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간 고소 취하가 되어도 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감정적 고소였다며 스스로 취하한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고, 관계 전후 메시지와 이동 기록 같은 객관 자료와 함께 제출되면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강간 고소 취하를 고소인이 원하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강간 고소 취하를 고소인이 원하면 피의자가 직접 대화하지 않고 변호인이 절차만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의자가 취하를 재촉하거나 조건을 제시하면 회유와 압박으로 평가되어 취하가 있어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경찰에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두고 별도로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Q3. 강간 고소 취하 후에도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강간 고소 취하 후에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계 전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 관계 직후 대화, 택시 등 이동 기록으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보이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취하는 정황일 뿐이고 불송치 판단은 객관 자료로 이루어지므로 취하만 믿고 준비를 멈추면 안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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