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추행 (군형법 제92조의6) |
|---|---|
| 사실 관계 | 생활관에서 후임과 몸싸움 장난 중 신체 접촉, 후임이 전역 후 추행으로 신고 |
| 주요 쟁점 | 접촉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추행에 해당하는지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군검찰 단계 종결 |
군형법 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병사 A씨는 생활관에서 후임과 몸싸움 장난을 자주 했고, 그 과정에서 후임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붙잡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후임은 전역 후 이를 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군형법상 추행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접촉 사실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는데요.
접촉이 장난의 일부였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같은 생활관 인원의 진술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군형법상 추행의 요건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 조항의 추행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합니다.
② 장난과 추행의 구분
대법원은 접촉의 경위와 목적, 지속 시간, 전후 행동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생활관에서 반복된 몸싸움 장난의 일부로 이루어진 접촉은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③ 군검찰의 불기소
군검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하며, 접촉의 성격을 보여 주는 제3자 진술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접촉의 경위와 성격을 제3자 진술로 보였습니다.
① 생활관 인원 진술 확보
✔ 장난의 맥락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생활관에서 지낸 인원들에게서 몸싸움 장난이 서로 오갔고 신고인도 A씨를 붙잡는 일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② 접촉 경위 진술서
✔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장난의 시작과 접촉 부위,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어울린 정황을 담은 진술서를 준비하고 군사경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③ 부대 기록 확인
✔ 관계의 정황을 보였습니다
신고인이 복무 중 A씨와 함께 휴가를 나가고 소원수리에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군형법 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징계없음부대 징계 없음
- 소요 기간약 4개월신고 시점 기준
군검찰은 접촉이 서로 오간 장난의 일부로 이루어졌고 성적 의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신고인의 복무 중 태도에 비추어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징계 없이 전역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군형법 추행도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면 장난이었음을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말해야 합니다.”
군형법 추행은 무조건 처벌된다는 말에 겁을 먹고 접촉 자체를 부인하거나 신고인에게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면 거짓 진술과 회유로 평가되어 방어 근거를 잃게 됩니다.
장난 중 접촉이라면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같은 생활관 인원의 진술과 부대 기록으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보이는 것이 불기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군형법 추행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군형법 추행 무혐의는 접촉에 성적 의도가 없었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때 나옵니다. 생활관에서 서로 오간 몸싸움 장난의 일부로 이루어진 접촉은 같은 생활관 인원의 진술로 그 맥락이 확인되면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Q2. 군형법 추행 무혐의를 위해 동의 여부가 중요한가요?
군형법 추행 무혐의 판단에서 동의 여부는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의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그 전제로 성적 의도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장난 중 접촉은 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접촉의 성격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군형법 추행 무혐의 대응에서 신고인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군형법 추행 무혐의 대응에서 신고인에게 연락해 취하를 부탁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신고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같은 생활관 인원의 진술과 부대 기록으로 접촉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진술서는 변호인이 자발적 형태로 받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