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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 텔레그램에서 내려받은 파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사례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사례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촬영물 수십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다 방 운영자 수사 과정에서 특정된 의뢰인이 소지를 인정하고 전 기기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치료와 교육을 갖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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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 텔레그램에서 내려받은 파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사례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촬영물 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사실 관계텔레그램 방에서 불법촬영물 수십 건 다운로드 보관, 운영자 수사 중 특정
주요 쟁점소지죄의 처벌과 벌금형 가능 여부
결과벌금 500만 원, 등록 10년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촬영물 수십 건을 내려받아 휴대폰에 보관했고, 방 운영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여자로 특정되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촬영이나 유포는 없었지만 소지 자체가 처벌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소지를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촬영물 소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0년 5월 신설된 조항으로, 촬영이나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보관하면 성립합니다.

② 불법촬영물의 인식

소지죄는 촬영물이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반포된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어야 성립하며,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방에서 내려받은 파일은 방의 성격과 파일명, 내용으로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소지죄의 양형

소지 수량과 기간, 유포 여부, 대가 지급 여부가 양형에 반영되며, 유포가 없고 초범이 자백하며 치료가 확인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죄도 벌금형이면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소지를 인정하고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소지 인정과 전 기기 제출

✔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았습니다

소지를 인정하고 휴대폰과 컴퓨터, 클라우드를 모두 제출해 제3자 전송이나 게시가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② 방 탈퇴와 삭제

✔ 재범 환경을 차단했습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촬영물을 전부 삭제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치료와 교육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정신과 상담 기록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반성문을 제출하고 유포가 없는 단순 소지임을 들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사건의 결과

  1. 선고벌금 500만 원1심 확정
  2.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10년취업제한·공개 없음
  3. 소요 기간약 7개월압수수색 시점 기준

법원은 불법촬영물 수십 건을 보관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유포가 없고 초범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삭제와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내려받은 것만으로 죄가 됩니다.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소지죄 변론의 중심입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뒤 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기기를 숨기면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유포 부존재를 입증할 기회를 잃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가 확인된 상태에서는 소지를 인정하고 모든 기기와 계정을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으며 계정 삭제와 치료, 교육을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촬영이나 유포 없이 보관만 해도 성립합니다. 유포가 없고 초범이 자백하며 삭제와 치료가 확인되면 수량에 따라 벌금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이 선고되고, 대량 소지나 유포가 있으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Q2.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에서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에서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촬영물의 출처와 파일명,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방에서 내려받은 파일은 방의 성격상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성인물 사이트에서 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이었던 경우에는 인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3.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로 벌금형을 받으면 소지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범죄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됩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별도 판단이라 초범 벌금형에서는 선고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록 자체를 피하려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 의무는 확정 후 30일 내 이행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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