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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소지 무혐의 | 일반 성인물로 알고 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이었던 사례

촬영물 소지 무혐의 사례입니다. 해외 성인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영상 중 일부가 국내 불법촬영물로 확인되어 소지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영상의 출처와 파일명, 사이트의 성격으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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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촬영물 소지 무혐의 | 일반 성인물로 알고 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이었던 사례

촬영물 소지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촬영물 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사실 관계해외 성인물 사이트에서 받은 영상 일부가 불법촬영물로 확인, 소지죄 입건
주요 쟁점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촬영물 소지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해외 성인물 사이트에서 여러 영상을 내려받았고, 그중 일부가 국내 피해자의 불법촬영물로 확인되어 소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영상을 갖고 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출처와 파일명, 사이트의 성격으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소지죄의 인식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는 촬영물이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반포된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어야 성립하며, 일반 성인물로 알고 취득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었던 경우 인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② 인식의 판단 자료

영상의 출처가 불법촬영물 전문 방인지 일반 성인물 사이트인지, 파일명이나 게시 제목에 몰카나 유출 같은 표시가 있었는지, 영상 내용에서 촬영대상자가 촬영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뚜렷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인식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출처와 파일명, 사이트 성격으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출처와 다운로드 기록

✔ 일반 사이트임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내려받은 사이트가 상업 성인물을 게시하는 일반 사이트이고 해당 영상이 다른 상업 영상과 같은 목록에 있었음을 접속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파일명과 게시 제목 분석

✔ 불법촬영물 표시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파일명과 게시 제목에 몰카나 유출 같은 표시가 없고 상업 영상과 같은 형식이었음을 비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③ 기기 제출과 삭제

✔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았습니다

기기를 제출해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고 해당 영상을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했습니다.

촬영물 소지 무혐의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5개월입건 시점 기준

검사는 영상의 출처가 일반 성인물 사이트이고 파일명과 게시 형식에 불법촬영물 표시가 없어 A씨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갖고 있었다는 것과 불법촬영물인 줄 알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어디서 어떤 이름으로 받았는지가 그 차이를 증명합니다.”

입건에 당황해 영상을 삭제하거나 사이트 접속 기록을 지우면 출처를 입증할 자료가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인식의 부존재를 다툴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일반 성인물로 알고 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상태에서는 삭제하지 않고 출처와 파일명, 사이트의 성격을 자료로 정리해 인식의 부존재를 보이며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촬영물 소지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촬영물 소지 무혐의는 영상을 갖고 있었더라도 그것이 불법촬영물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때 나옵니다. 일반 성인물 사이트에서 상업 영상과 같은 형식으로 게시된 영상을 받았고 파일명에 몰카나 유출 같은 표시가 없었다면 인식이 부정되어 증거불충분 처분에 이릅니다.

Q2. 촬영물 소지 무혐의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촬영물 소지 무혐의를 위해서는 영상을 내려받은 사이트의 성격과 접속 기록, 해당 영상이 게시된 목록과 제목, 파일명, 상업 영상과의 형식 비교 자료를 준비하고 기기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습니다. 영상과 접속 기록을 삭제하면 출처 입증이 불가능해지므로 보존이 전제입니다.

Q3. 촬영물 소지 무혐의가 나와도 영상은 삭제해야 하나요?

촬영물 소지 무혐의가 나와도 해당 영상은 삭제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알게 된 이후 계속 보관하면 그 시점부터 인식이 인정되어 소지죄가 성립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영상은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하고 확인서를 남깁니다. 삭제 시점은 변호인과 정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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