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소지 압수수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촬영물 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
| 사실 관계 | 텔레그램 방 참여자로 특정, 새벽 자택 압수수색 |
| 주요 쟁점 |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권리와 이후 처분 |
| 결과 | 벌금 500만 원, 등록 10년 |
촬영물 소지 압수수색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 방 참여자로 특정되어 새벽에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가 압수 대상이었고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영장 범위 확인과 변호인 참여로 절차를 정리하고 벌금형으로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압수수색의 절차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1조에 따라 압수수색 시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권리가 있고 영장을 제시받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는 압수는 위법합니다. 전자정보의 탐색과 복제 과정에도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② 압수 범위와 참여권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무관한 정보의 탐색을 제한하려면 포렌식 일정 통지를 요청해 변호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③ 이후 처분
소지가 확인되면 수량과 유포 여부, 자백과 치료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징역형까지 처분이 갈리며, 유포가 없는 소지는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장 범위 확인과 변호인 참여로 절차를 정리하고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영장 확인과 변호인 연락
✔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을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연락해 압수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② 포렌식 참여권 행사
✔ 무관 정보 탐색을 제한했습니다
포렌식 일정 통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변호인이 참여해 혐의사실과 무관한 가족 사진과 업무 자료의 탐색을 제한하며 소지 수량과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았습니다.
③ 소지 인정과 치료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소지를 인정하고 촬영물을 폐기하며 정신과 상담 기록과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촬영물 소지 압수수색 사건의 결과
- 선고벌금 500만 원1심 확정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10년취업제한·공개 없음
- 소요 기간약 7개월압수수색 시점 기준
법원은 유포가 없는 소지에 초범이 자백하고 폐기와 치료가 확인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압수수색은 새벽에 옵니다. 그 순간 영장을 읽고 변호인을 부르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폰을 숨기거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면 증거인멸과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이 커지고 구속 사유가 생깁니다.
압수수색을 받는 상태에서는 영장을 제시받아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을 불러 참여하도록 하며,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무관 정보 탐색을 제한하고 소지를 인정하며 치료를 갖춰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사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촬영물 소지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촬영물 소지 압수수색은 텔레그램 방 운영자 수사에서 참여자가 특정되면 법원의 영장으로 자택이나 직장에서 휴대폰과 컴퓨터, 저장장치를 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제시받아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Q2. 촬영물 소지 압수수색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촬영물 소지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을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연락해 참여하도록 하며, 기기를 숨기거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지 않습니다. 압수 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일정 통지를 서면으로 요청해 이후 탐색 과정에도 참여합니다.
Q3. 촬영물 소지 압수수색 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촬영물 소지 압수수색 후 처벌은 포렌식으로 확인된 소지 수량과 유포 여부, 자백과 치료에 따라 정해지며, 유포가 없는 소량 소지는 기소유예, 수십 건 이상은 벌금형, 대량이거나 유포가 있으면 징역형이 일반적입니다. 소지죄는 벌금형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되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면 송치 전에 요건을 갖춥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