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촬영물 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
| 사실 관계 |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촬영물 몇 건 다운로드 후 며칠 뒤 자발 삭제, 복구 기록으로 확인 |
| 주요 쟁점 | 소량 소지 후 자발 삭제의 처분 |
| 결과 | 기소유예, 신상정보 등록 없음 |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촬영물 몇 건을 내려받았다가 며칠 뒤 스스로 삭제했고, 방 수사 과정에서 참여자로 특정되어 휴대폰 포렌식에서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었습니다.
삭제했더라도 소지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소량이고 자발적으로 삭제했으며 유포가 없었음을 입증해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삭제 후의 소지죄
소지죄는 보관하던 기간 동안 성립하므로 이후 삭제했더라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 삭제한 사정은 범행 후 정황으로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② 소량 소지의 기소유예
소지 수량이 적고 기간이 짧으며 유포가 없고 초범이 자백하며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자발적 삭제는 재범 의사가 없다는 정황이 됩니다.
③ 기소유예의 효과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니므로 소량 소지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 종결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다운로드를 인정하고 자발적 삭제와 유포 부존재를 입증해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다운로드 인정과 삭제 시점 입증
✔ 자발적 삭제였음을 보였습니다
복구된 파일의 다운로드 시각과 삭제 시각을 포렌식 기록으로 확인해 수사 개시 전에 스스로 삭제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유포 부존재 확인
✔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휴대폰과 클라우드를 제출해 제3자 전송이 없음을 확인받고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소량 소지에 자발 삭제와 유포 부존재를 들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교육 이수 조건
- 신상정보등록 없음전과 없음
- 소요 기간약 4개월압수수색 시점 기준
검사는 소지 수량이 적고 수사 전에 스스로 삭제했으며 유포가 없고 초범이 자백하고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지웠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언제 지웠는지는 처분을 바꿉니다. 수사 전의 삭제가 기소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복구된 파일을 보고도 내려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포렌식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자발적 삭제라는 유리한 정황마저 잃게 됩니다.
소량을 내려받았다 삭제한 상태에서는 다운로드를 인정하고 포렌식 기록으로 수사 전 자발적 삭제와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며 교육을 이수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등록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나요?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는 소지 수량이 적고 기간이 짧으며 유포가 없고 초범이 다운로드를 인정하며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나옵니다. 수사와 무관하게 스스로 삭제한 사정은 재범 의사가 없다는 정황으로 유리하게 반영되며, 기소유예는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 모두 없습니다.
Q2.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에서 삭제한 파일도 확인되나요?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에서 삭제한 파일은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되어 다운로드 시각과 삭제 시각까지 확인됩니다. 삭제했으니 없다고 부인하면 거짓 진술로 평가되므로, 다운로드를 인정하고 삭제 시각이 수사 개시 전임을 기록으로 보여 자발적 삭제로 평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언제 교육을 받나요?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압수수색이나 입건 직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해 송치 전에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 받겠다고 미루면 송치 시점에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지 않아 약식기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반성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