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
| 사실 관계 | 모텔 업주, 인근 업소 성매매에 객실 대실 제공, 업소 단속 중 확인 |
| 주요 쟁점 | 장소 제공의 처벌과 영업 여부 |
| 결과 | 벌금 800만 원 |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모텔을 운영하며 인근 업소 여성들이 손님과 함께 오는 것을 알면서 대실을 제공했고, 업소 단속에서 모텔이 성매매 장소로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것은 알선죄의 한 유형이었는데요.
영업으로 제공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장소 제공의 알선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객실을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가 해당합니다.
② 영업 제공과의 구분
업소와 정기적으로 거래하며 성매매 전용으로 객실을 배정하거나 별도 대가를 받았다면 제2항의 영업 장소 제공으로 가중되고, 개별 대실에 그쳤다면 제1항이 적용됩니다.
③ 행정처분
형사 처벌과 별도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업 제공이 아님을 입증하고 거래 중단과 반성으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개별 대실 입증
✔ 정기 거래가 아님을 보였습니다
대실 기록과 결제 내역으로 일반 손님과 같은 요금의 개별 대실이었고 업소와의 정기 계약이나 별도 대가가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거래 중단과 재발 방지
✔ 재범 환경을 차단했습니다
업소 관련 손님의 이용을 거절하는 방침을 정하고 직원 교육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자백과 반성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알면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과 가족 진술서를 제출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 사건의 결과
- 선고벌금 800만 원1심 확정
- 행정처분영업정지별도 진행
- 소요 기간약 7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영업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별도 대가가 없었으며 초범이 자백하고 거래를 중단한 점을 들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행정처분 절차를 별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방을 내준 것도 알선입니다. 다만 업소와 손을 잡았는지 손님을 받았을 뿐인지에 따라 무게가 다릅니다.”
몰랐다며 부인하면 업소 여성들의 반복 출입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고, 반대로 업소와 정기 거래한 정황이 있으면 영업 장소 제공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모텔 객실이 성매매 장소로 쓰인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는 알면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되 대실 기록으로 개별 대실이었고 별도 대가가 없었음을 입증하며 거래를 중단해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업소와 정기 거래하며 영업으로 제공하면 제2항으로 가중됩니다. 개별 대실에 별도 대가가 없고 초범이 자백하며 거래를 중단하면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Q2.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에서 모텔 업주가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에서 모텔 업주가 몰랐다는 주장은 업소 여성들의 반복 출입 기록과 직원의 진술, 대실 패턴으로 판단되며, 반복 출입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실제로 일반 손님과 구분할 수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 진술이 핵심 자료입니다.
Q3.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 외에 행정처분도 받나요?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 외에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성매매 장소 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으로 마치더라도 행정처분 절차에서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해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