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 성매매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성매매 알선(건물 제공)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
|---|---|
| 사실 관계 | 임대 오피스텔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 임대인 입건 |
| 주요 쟁점 | 임대인이 성매매 운영을 알았는지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 사건의 개요
A씨는 소유한 오피스텔을 부동산을 통해 임대했고, 세입자가 그곳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다 단속되면서 A씨도 건물 제공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알선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성매매 운영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건물 제공의 고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건물 제공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임대 후 세입자가 임대인 몰래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 경우 임대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② 고의 판단의 자료
임대차 계약 경위와 목적 기재, 임대료가 시세 수준인지, 임대인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세입자와의 연락 내용이 임대인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알게 된 이후의 의무
운영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임대하면 그 시점부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임대차 경위와 시세 임대료, 인식 부존재로 고의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 자료
✔ 주거 목적 임대였음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중개로 체결한 계약서의 주거 목적 기재와 시세 수준의 임대료, 보증금 이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② 인식 부존재 입증
✔ 알 수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임대 후 현장 방문이나 민원, 세입자와의 연락이 임대료 입금 외에 없었음을 통화와 메시지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계약 해지 통보
✔ 알게 된 즉시 조치했습니다
단속 사실을 안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을 제출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4개월입건 시점 기준
검사는 주거 목적으로 시세 임대료에 계약했고 임대 후 운영 사실을 알 만한 접촉이나 민원이 없었으며 단속을 안 즉시 해지를 통보한 점에 비추어 건물 제공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오피스텔을 다시 임대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집을 빌려준 것과 성매매에 빌려준 것은 다릅니다. 계약서의 목적과 시세 임대료, 연락 기록이 그 차이를 증명했습니다.”
단속 사실을 알고도 임대료를 계속 받거나 세입자와 진술을 맞추면 그 시점부터 고의가 인정되고 회유로 평가되어 처벌될 위험이 생깁니다.
임대한 오피스텔이 성매매 업소로 쓰여 입건된 상태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과 시세 임대료, 임대 후 접촉과 민원의 부존재로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단속을 안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에서 임대인도 처벌되나요?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에서 임대인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건물 제공이 성매매에 쓰이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세입자가 몰래 운영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주거 목적 계약과 시세 임대료, 임대 후 접촉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Q2.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에서 임대인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에서 임대인의 고의는 임대차 계약 경위와 목적 기재,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은지, 현장 방문이나 민원 접수 여부, 세입자와의 연락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받거나 민원을 받고도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이 핵심 자료입니다.
Q3.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를 알게 되면 임대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 임대 성매매를 알게 되면 임대인은 즉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료 수령을 중단해야 하며, 알고도 계속 임대하면 그 시점부터 건물 제공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세입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단속 사실을 숨기는 것은 회유와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해지 통보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