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품 약속 없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 여성이 성판매 수사 대상이어서 조사 |
| 주요 쟁점 | 금품 약속이 있었는지 |
| 결과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
성매매 금품 약속 없음 사건의 개요
A씨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몇 차례 데이트 후 모텔에 갔습니다. 그 여성이 다른 남성들과의 성판매로 수사받으면서 A씨도 성매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다른 만남이 성매매였다는 이유로 A씨와의 만남도 의심받는 상황이었는데요.
금품 약속의 부존재를 대화 기록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금품 약속의 요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성매매는 금품 등을 수수·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금품 약속 없이 교제나 호감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성매매가 아닙니다. 식사나 데이트 비용의 부담은 성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② 입증의 자료
앱 대화와 메신저 기록에 금액이나 대가에 관한 언급이 없고, 계좌 이체나 현금 지급이 없으며, 만남이 여러 차례 데이트를 거친 교제 형태였다면 금품 약속의 부존재가 인정됩니다.
③ 상대의 다른 행위
상대가 다른 사람과 성매매를 했더라도 피의자와의 만남에 금품 약속이 없었다면 피의자는 성매수가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대화 기록과 지급 내역으로 금품 약속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대화 기록 전체 제출
✔ 금액 언급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앱과 메신저의 대화 전체를 제출해 금액이나 대가에 관한 언급이 없고 데이트 약속과 일상 대화로 이루어졌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지급 내역 정리
✔ 대가 지급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계좌 이체가 없고 카드 내역이 식사와 카페 비용뿐임을 정리했습니다.
③ 교제 경위 소명
✔ 교제 형태였음을 보였습니다
여러 차례 데이트를 거친 경위와 사진을 제출하고 상대가 A씨와는 대가 없이 만났다고 진술한 조서를 확인했습니다.
성매매 금품 약속 없음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3개월조사 시점 기준
검사는 대화 기록에 금품 약속이 없고 대가 지급도 없으며 여러 차례 데이트를 거친 교제 형태였고 상대도 대가 없는 만남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상대가 다른 사람과 무엇을 했는지는 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돈 이야기가 없었다는 대화 기록이 답이었습니다.”
의심받는다는 사실에 당황해 대화를 삭제하거나 밥값을 낸 것이 대가였다고 애매하게 진술하면 금품 약속의 부존재를 입증할 자료를 잃고 오해가 굳어집니다.
금품 약속 없이 만났는데 상대의 성판매 수사로 조사받는 상태에서는 대화 기록 전체를 보존해 금액 언급의 부존재를 보이고 지급 내역과 교제 경위를 정리해 성매매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매매 금품 약속 없음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매매 금품 약속 없음이면 성매매처벌법 제2조의 성매매가 금품 등을 수수·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교제나 호감으로 관계를 가졌고 식사나 데이트 비용만 부담했다면 성행위의 대가가 아니며, 상대가 다른 사람과 성매매를 했더라도 피의자와의 만남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Q2. 성매매 금품 약속 없음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성매매 금품 약속 없음은 앱과 메신저의 대화 전체에 금액이나 대가에 관한 언급이 없음, 계좌 이체가 없고 카드 내역이 식사와 카페 비용뿐임, 여러 차례 데이트를 거친 교제 경위와 사진, 상대가 대가 없는 만남이었다고 한 진술로 입증합니다. 대화를 삭제하면 입증 수단을 잃습니다.
Q3. 성매매 금품 약속 없음에서 데이트 비용은 대가로 보나요?
성매매 금품 약속 없음에서 식사나 카페, 교통비 같은 데이트 비용의 부담은 성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교제 과정의 통상적 지출로 평가됩니다. 다만 만남 직후 현금이나 이체로 일정 금액을 건넸다면 대가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지급 시점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