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회사 야유회 물놀이 중 동료의 허리와 등에 반복 접촉, 동료가 고소 |
| 주요 쟁점 | 놀이 중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 초범의 처분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야유회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대리 I씨는 회사 야유회 물놀이 중 동료의 허리와 등에 여러 차례 손을 댔고, 동료가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야유회 사진에 접촉 장면이 남아 있었고 다른 동료들도 목격했습니다.
I씨는 물놀이 중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동료가 그 자리에서 여러 번 피했다는 목격 진술이 있어 장난이라는 설명은 방어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밖에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놀이 중 접촉과 추행
물놀이나 게임 중의 접촉이라도 상대가 피했는데도 반복해 특정 부위에 손을 댔다면 「형법」 제298조의 기습추행으로 평가됩니다. 놀이라는 상황이 접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② 사진과 목격자가 있는 사건
접촉 장면이 사진에 남고 목격자가 여럿인 사건은 사실을 다투기보다 인정의 진정성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반성이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장난이라는 설명을 거두고 인정과 회복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① 진술 정리와 조사 동석
✔ 반복 접촉을 인정했습니다
사진과 목격 진술을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장난을 이유로 들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사과와 합의
✔ 회사 안에서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연락해 사과문 전달과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근무 조정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회사의 부서 이동 확인서, 회사 행사 참여 방식 변경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야유회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3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I씨는 부서를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놀이 중이라는 상황은 접촉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피한 순간부터 장난이 아니라 추행입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으로 조사에 임하면 상대가 여러 번 피했다는 목격 진술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고소 직후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회사 밖에서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야유회 강제추행에서 물놀이 중 접촉도 처벌되나요?
야유회 강제추행에서 물놀이나 게임 중의 접촉이라도 상대가 피했는데도 반복해 특정 부위에 손을 댔다면 형법 제298조의 기습추행으로 처벌됩니다. 놀이라는 상황이 접촉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사진과 목격 진술이 있다면 인정과 회복이 방어의 방향입니다.
Q2. 야유회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야유회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접촉 사실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 상담 이수와 부서 이동 같은 재범 방지 조치가 검찰 처분 전에 갖춰져야 합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회사 안에서의 사과는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회사 밖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야유회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진과 목격자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야유회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진과 목격자가 있으면 사실을 다투기보다 인정의 진정성과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부인하거나 장난을 변명하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고, 빠른 인정과 합의가 기소유예 사유가 됩니다. 조사 전에 사진과 목격 진술의 내용을 변호인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