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
| 사실 관계 | 이별 후 반복 연락과 사진을 언급한 메시지, 상대가 신고 |
| 주요 쟁점 | 연락의 반복성과 협박의 정도, 접근 중단과 피해 회복 소명 |
|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스토킹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M씨는 상대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진이 있다'는 말까지 꺼내면서 상대는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여 스토킹과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신고했습니다.
M씨는 사진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그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반복된 연락 자체가 이미 스토킹이고 사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부터 알려 드려야 했는데요.
이런 사건에서는 '의도가 없었다'는 말보다 지금 당장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지웠는지가 결과를 정한다는 것이 일관된 설명이었습니다.
① 스토킹범죄의 요건과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스토킹이 됩니다.
② 촬영물이용협박의 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사진을 언급하며 요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 위험이 있는 혐의입니다.
③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접근 중단과 촬영물 삭제, 피해 회복이 확인되고 초범이라면 실무에서 이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멈추고, 지우고, 회복하는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① 즉시 접근 중단과 서약
✔ 재발 위험이 없음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수임 즉시 모든 연락을 끊게 하고 접근금지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피해자와의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② 촬영물 전량 삭제와 포렌식 확인
✔ 유포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없앴습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을 변호인 입회하에 삭제하고 포렌식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남은 촬영물이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③ 피해 회복과 검찰 의견서
✔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스토킹 재범방지 상담 이수와 반성문을 더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토킹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 검찰 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스토킹·촬영물협박 모두
- 부수 처분신상정보 등록 없음실형 위험 해소
- 소요 기간약 5개월 만에 종결신고 시점 기준
검찰은 접근이 완전히 중단되고 촬영물이 삭제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스토킹과 촬영물이용협박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M씨는 교육을 이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 사건은 사과보다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락 한 번이 그동안의 노력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스토킹 신고 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사과하려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연락은 모두 멈추고, 상대와의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소유예로 가는 첫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스토킹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신고를 안 즉시 모든 연락과 접근을 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과하려는 연락조차 스토킹 행위로 추가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접근금지 서약과 관련 사진·대화의 삭제, 재범방지 상담 이수를 실행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면 검찰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습니다.
Q2. 스토킹 기소유예에 붙는 교육이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스토킹 기소유예에 붙는 교육이수 조건은 검찰이 지정하는 재범방지 교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수하는 것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초범이고 접근 중단과 피해 회복이 확인되면 실무에서 이 조건부 처분이 나옵니다.
Q3. 스토킹 기소유예 사건에서 사진을 언급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스토킹 기소유예 사건에서 교제 중 찍은 사진을 언급하며 요구를 하면 유포 의사가 없었더라도 촬영물이용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실형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변호인 입회하에 전량 삭제하고 포렌식 확인서로 남은 촬영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처분을 낮추는 핵심이 되고, 삭제 전에 유포한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으며, 처분 결과는 첨부 판결문·통지서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