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고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
| 사실 관계 | 수백 개 성인물이 든 외장하드에서 아청물 두 개 발견, 입건 |
| 주요 쟁점 |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는지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
아청물 소지 고의 사건의 개요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압수된 외장하드에서 성인물 수백 개 사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두 개가 발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그 파일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대량 다운로드 묶음에 섞여 들어온 것이었는데요.
파일의 취득 경위와 열어 본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 결과로 보여 고의를 부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소지죄의 고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파일의 존재나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량 파일에 섞여 들어온 경우 실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② 인식 여부의 입증
포렌식 결과의 파일 접근 기록, 열람 기록, 저장 경로와 파일명, 다운로드 묶음의 구성은 피의자가 해당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고의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취득 경위와 접근 기록으로 인식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다운로드 묶음 구성 분석
✔ 취득 경위를 보였습니다
해당 파일이 수백 개 성인물과 함께 하나의 압축 파일로 내려받은 묶음에 포함되어 있었고 파일명이 성인물과 구분되지 않았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접근·열람 기록 확인
✔ 인식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해당 파일의 열람 기록과 접근 기록이 없고 저장 이후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묶음 다운로드의 경위와 파일 존재를 몰랐던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아청물 소지 고의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6개월입건 시점 기준
검사는 해당 파일이 대량 묶음에 섞여 들어왔고 열람이나 접근 기록이 없어 A씨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외장하드의 성인물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수백 개 사이의 두 개를 알고 있었느냐는 접근 기록이 답합니다. 한 번도 열지 않은 파일은 알면서 소지한 것이 아닙니다.”
발견된 파일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해 외장하드 전체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다른 파일의 접근 기록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고의를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파일의 존재를 몰랐다면 외장하드 소유는 인정하되 다운로드 묶음의 구성과 열람·접근 기록의 부존재를 포렌식 결과로 보여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물 소지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청물 소지 고의는 피의자가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보관했는지로 판단하며, 포렌식 결과의 열람·접근 기록, 저장 경로와 파일명, 다운로드 묶음의 구성이 자료가 됩니다. 대량 성인물에 섞여 들어와 한 번도 열지 않은 파일은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아청물 소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아청물 소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파일이 성인물 묶음과 함께 하나의 압축 파일로 내려받은 것이고 파일명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취득 경위 자료, 포렌식 결과에서 열람과 접근 기록이 없다는 점, 저장 이후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외장하드 소유 자체는 인정해야 신빙성이 유지됩니다.
Q3. 아청물 소지 고의를 다툴 때 다른 성인물은 문제되나요?
아청물 소지 고의를 다툴 때 함께 발견된 성인물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파일이 성인물 묶음에 섞여 들어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성인물 중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문제가 되므로 변호인이 함께 검토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