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단속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 사실 관계 | 집중 단속 기간 사복경찰이 열차 안에서 접촉을 목격해 현장 적발 |
| 주요 쟁점 | 경찰 목격 진술과 영상, 초범의 처분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지하철 추행 단속 사건의 개요
회사원 O씨는 출근길 열차에서 사복경찰에게 현장 적발됐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이라 경찰이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촬영까지 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그 순간까지 접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사건은 사실을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방어의 초점은 처분의 수위로 옮겨야 했는데요.
피해자가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초범의 기소유예 요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① 경찰 목격 사건의 특징
사복경찰이 접촉을 직접 목격하고 촬영한 사건은 목격 진술과 영상이 함께 있어 사실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부인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인정과 회복이 방어의 방향이 됩니다.
② 피해자의 인지 여부와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추행은 피해자가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회복 자료를 첫 조사 전에 갖췄습니다.
① 진술 정리
✔ 적발 직후 진술을 인정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목격과 영상이 있는 사건임을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수사기관 경유 합의
✔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를 전달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뒤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통근 방식 변경
✔ 재범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통근 시간대 변경, 회사의 유연근무 확인서를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단속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3개월적발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접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O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경찰이 목격한 사건에서 부인은 방어가 아니라 가중 사유입니다. 인정과 회복의 속도가 초범의 결과를 정합니다.”
경찰이 직접 목격하고 촬영한 사건에서 사실을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더해져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적발 직후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합의와 상담 이수를 검찰 처분 전에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철 추행 단속에 적발되면 바로 처벌되나요?
지하철 추행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신분 확인과 간단한 조사를 받고 이후 정식 조사가 잡힙니다. 사복경찰의 목격 진술과 영상이 있어 사실을 다투기 어렵지만 처분은 검사가 정하므로, 초범이고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가 갖춰지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의 진술이 처분의 출발점이 됩니다.
Q2. 지하철 추행 단속에서 피해자가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지하철 추행 단속에서 피해자가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은 성립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정은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 연락은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합니다.
Q3. 지하철 추행 단속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지하철 추행 단속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접촉 사실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 상담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이 검찰 처분 전에 갖춰져야 합니다. 경찰 목격 사건은 부인이 가중 사유가 되므로 적발 직후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회복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