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 사실 관계 | 소개팅 앱 상대에게 메신저로 성적 메시지 여러 차례 전송, 고소 |
| 주요 쟁점 | 통매음의 처벌 수위와 벌금형의 효과 |
| 결과 | 벌금 300만 원, 등록 제외 |
통매음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메신저로 성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상대가 캡처해 고소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명확해 다툴 여지가 없었는데요.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벌금형을 받아 등록 없이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벌금형과 등록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통매음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등록 여부라는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③ 처분의 경향
초범이 인정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으면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일반적이며,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과 합의 시도, 공탁과 상담으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조사 협조와 인정
✔ 메시지 전송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메시지 전송과 내용을 인정하고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② 합의 시도와 공탁
✔ 거부 후 공탁했습니다
변호인이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되자 형사공탁을 하고 시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의견서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반성문, 앱 탈퇴 확인서,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매음 처벌 사건의 결과
- 처분벌금 300만 원약식명령 확정
- 신상정보등록 제외벌금형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공탁과 상담이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등록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통매음은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 벌금형을 지키는 것이 변론의 목표였습니다.”
장난이었다며 성적 목적을 부인하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와 2차 가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등록 대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성적 메시지 전송이 명확한 상태에서는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며 거부되면 공탁하고 상담 이수와 반성문으로 벌금형을 구해 등록 없이 마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매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통매음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초범이 인정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없으면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여럿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지만 집행유예는 등록 대상입니다.
Q2. 통매음 처벌에서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통매음 처벌에서 벌금형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등록 대상이 되므로 통매음에서는 벌금형을 지키는 것이 등록을 피하는 핵심이며,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도 등록도 없습니다. 촬영죄와 달리 벌금형이 제외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Q3. 통매음 처벌에서 합의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통매음 처벌에서 합의가 거부되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고 사과문 전달 시도 기록을 남기며 상담 이수와 반성문으로 벌금형을 구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기소유예는 어렵지만 초범이 인정하고 공탁과 상담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시도 기록은 의견서에 첨부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