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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항거불능 | 동행자 진술과 이동 영상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준강간 항거불능 사례입니다. 동호회 뒤풀이 후 함께 귀가하다 관계를 가진 회원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뒤풀이에서 함께 나온 동행자들의 진술과 거리 CCTV, 상대가 직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영상으로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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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준강간 항거불능 | 동행자 진술과 이동 영상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돼 불기소된 사례

준강간 항거불능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준강간 (형법 제299조)
사실 관계동호회 뒤풀이 후 함께 귀가하다 관계,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고소
주요 쟁점상대가 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준강간 항거불능 사건의 개요

A씨는 동호회 뒤풀이 후 같은 방향의 회원과 함께 귀가했고, 회원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회원은 며칠 뒤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고소했습니다.

뒤풀이에서 나올 때 여러 회원이 함께 있었고 귀가길 영상도 남아 있었는데요.

동행자 진술과 이동 영상으로 상대가 귀가 과정에서 의식을 갖고 행동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항거불능의 의미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했더라도 걷고 대화하며 판단할 수 있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입증 책임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구성요건 요소이며, 대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언행과 주변인의 관찰 등 객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③ 동행자 진술의 가치

뒤풀이에서 함께 나온 동행자들이 상대의 상태를 관찰한 진술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진술로 항거불능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동행자 진술과 이동 영상으로 귀가 과정의 상대 상태를 보였습니다.

① 동행자 진술서 확보

✔ 제3자 관찰을 모았습니다

뒤풀이에서 함께 나온 회원 세 명에게서 상대가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헤어질 때 인사했다는 진술서를 변호인이 자발적 형태로 받았습니다.

② 거리·공동현관 CCTV

✔ 이동 상황을 보였습니다

귀가길 거리 CCTV와 상대가 직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여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관계는 인정하고 상태를 다퉜습니다

관계 사실을 인정하되 상대가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준강간 항거불능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6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동행자 진술과 상대가 직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영상에 비추어 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동호회를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비밀번호를 스스로 누른 사람이 항거불능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장면 하나가 요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동호회 회원들에게 사건을 알리며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고소인에게 연락해 항의하면 회유와 압박으로 평가되어 진술의 가치가 사라지고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귀가 과정에서 스스로 걷고 비밀번호를 누른 상태였다면 변호인이 동행자 진술을 자발적 형태로 확보하고 이동 영상을 갖춰 항거불능을 부정하는 것이 불기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간 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준강간 항거불능은 음주량이나 기억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계 당시 상대의 언행, 이동 경위, 주변인의 관찰 등 객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판단이 필요한 행동을 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Q2. 준강간 항거불능을 부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준강간 항거불능을 부정하려면 관계 전 상대의 상태를 관찰한 동행자의 진술, 거리와 공동현관 CCTV, 상대가 직접 한 결제나 통화 기록이 핵심입니다. 동행자 진술은 피의자가 직접 부탁하지 않고 변호인이 자발적 형태로 확보해야 회유 의심 없이 인정됩니다. 확보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3. 준강간 항거불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준강간 항거불능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준강간의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검사가 객관 정황으로 이를 입증해야 하며, 피의자가 상대의 정상적 행동을 보여 주는 기록을 제시해 합리적 의심을 만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 부재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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