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무죄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
|---|---|
| 사실 관계 | 교제 중 특정 행위가 강제였다는 고소로 기소 |
| 주요 쟁점 | 행위에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
| 결과 | 무죄, 항소 기각으로 확정 |
유사강간 무죄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이별한 뒤 교제 중 특정 행위가 강제였다는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A씨는 관련 대화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지만 행위 전 상대가 먼저 그 행위를 제안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죠.
재판에서 그 메시지와 행위 후 대화, 다음 날 일정으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유사강간의 폭행·협박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며, 대법원은 행위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② 상대의 사전 제안
행위 전 상대가 먼저 그 행위를 제안한 메시지는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직접 정황이며, 행위 후 만족을 표현한 대화와 함께 폭행·협박의 존재에 합리적 의심을 만듭니다.
③ 무죄 판결의 효과
무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르지 않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행위 전후의 대화와 다음 날 일정으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입증했습니다.
① 사전 제안 메시지
✔ 상대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행위 전 상대가 먼저 그 행위를 제안한 메시지를 전체 맥락과 함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② 행위 후 대화와 다음 날 일정
✔ 사후 태도를 보였습니다
행위 후 상대가 만족을 표현한 대화와 다음 날 함께 식사한 예약 기록,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고소인 증인신문
✔ 진술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고소인에게 사전 제안 메시지의 작성 사실과 강제 진술의 관계를 물어 합리적 설명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유사강간 무죄 사건의 결과
- 선고무죄1심, 항소심 모두 무죄
- 부수 처분없음신상정보 등록 없음
- 소요 기간약 15개월기소 시점 기준(항소심까지)
법원은 행위 전 상대가 먼저 제안한 메시지와 행위 후 대화, 다음 날 일정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먼저 제안한 메시지는 강제였다는 말보다 먼저 쓰인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법정에 올리는 것이 방어입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죄명과 기소 사실에 눌려 무죄를 포기하고 합의로 집행유예를 구하면 죄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행위 전 상대의 제안과 행위 후 대화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 기록을 전체 맥락과 함께 제출하고 고소인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사강간 무죄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유사강간 무죄는 행위에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행위 전 상대가 먼저 그 행위를 제안한 메시지, 행위 후 만족을 표현한 대화, 다음 날 함께한 일정 기록이 있으면 강제였다는 진술과 어긋나 무죄에 이를 수 있습니다.
Q2. 유사강간 무죄를 위해 재판에서 어떤 증거를 내나요?
유사강간 무죄를 위해서는 행위 전 상대의 제안 메시지를 전체 맥락과 함께 제출하고, 행위 후 대화와 다음 날 일정의 예약 기록과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냅니다.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제안 메시지의 작성 사실과 강제 진술의 관계를 물어 합리적 설명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Q3. 유사강간 무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자료를 못 냈으면 어떻게 하나요?
유사강간 무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대화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재판에서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사실 인정을 다시 하므로 남아 있는 메시지를 전체 보존해 정리하고, 삭제되었다면 포렌식 복구나 상대방 계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보합니다. 기소 직후 확보를 시작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