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무죄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간치상 (형법 제301조) |
|---|---|
| 사실 관계 | 이별한 상대가 마지막 관계가 강간이었고 어깨를 다쳤다며 고소, 검찰 기소 |
| 주요 쟁점 |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해가 강간으로 생긴 것인지 |
| 결과 | 무죄, 항소 기각으로 확정 |
강간치상 무죄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하던 상대와 이별한 뒤 상대에게서 마지막 관계가 강간이었고 그때 어깨 인대를 다쳤다며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어깨 부상은 진단서로 확인되었지만 그 부상이 관계 중 생긴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였는데요.
폭행·협박의 부존재와 상해 원인의 불일치를 함께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강간치상의 인과관계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은 강간 또는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거나 원인이 불분명하면 강간치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강간 자체의 판단
강간치상의 전제인 강간이 폭행·협박의 부존재로 부정되면 상해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치상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무죄 판결의 효과
무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따르지 않고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폭행·협박의 부존재와 상해 원인의 불일치를 함께 입증했습니다.
① 관계 전후 대화
✔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관계 전 상대가 먼저 숙소를 제안한 메시지와 관계 직후 애정 메시지, 다음 날 일상적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상해 원인 자료
✔ 다른 원인을 보였습니다
관계 다음 날 상대가 SNS에 운동 중 어깨를 다쳤다고 올린 게시물과 그 뒤 병원 방문 시점을 정리해 부상이 관계와 무관함을 보였습니다.
③ 증인신문
✔ 진술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고소인 증인신문에서 SNS 게시물의 작성 사실과 강간 중 다쳤다는 진술의 관계를 물어 합리적 설명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강간치상 무죄 사건의 결과
- 선고무죄1심, 항소심 모두 무죄
- 부수 처분없음신상정보 등록 없음
- 소요 기간약 16개월기소 시점 기준(항소심까지)
법원은 관계 전후 대화에 비추어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이 있고 어깨 부상이 다음 날 운동 중 발생했다는 상대의 SNS 기록에 비추어 상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보상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진단서는 다쳤다는 사실만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 다쳤는지는 고소인 스스로 남긴 기록이 말해 주었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니 상해는 다툴 수 없다고 여겨 강간 부분만 다투거나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합의로 집행유예를 구하면 죄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장기 신상정보 등록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상해의 원인이 관계와 무관하다면 관계 전후 대화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이고 고소인의 SNS 기록과 병원 방문 시점으로 상해 원인의 불일치를 입증하며 증인신문으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무죄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강간치상 무죄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강간치상 무죄는 전제인 강간의 폭행·협박이 입증되지 않거나, 상해가 강간으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을 때 선고됩니다. 관계 전후 대화로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보이고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음을 고소인의 SNS 기록 등으로 보이면 두 요건 모두 부정되어 무죄에 이를 수 있습니다.
Q2. 강간치상 무죄를 위해 상해 원인은 어떻게 다투나요?
강간치상 무죄를 위해 상해 원인은 진단서의 부상 부위와 시점, 병원 방문 시점, 고소인이 사건 후 SNS나 메시지에 남긴 부상 경위 기록을 대조해 다툽니다. 상해가 관계 다음 날 운동 중 발생했다는 고소인 스스로의 기록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되며, 증인신문에서 그 기록의 작성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Q3. 강간치상 무죄 사건에서 진단서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강간치상 무죄 사건에서 진단서는 부상이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그 부상이 강간으로 생겼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부상의 다른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와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함께 제시하면 진단서가 있어도 무죄가 가능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