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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경범죄 차이 | 공연음란 입건을 경범죄 과다노출로 정리한 사례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 사례입니다.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걷다 공연음란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성적 동기가 없는 단순 노출임을 소명해 공연음란은 혐의없음을 받고 경범죄 과다노출 범칙금으로 정리해 전과 없이 마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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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 | 공연음란 입건을 경범죄 과다노출로 정리한 사례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공연음란 (형법 제245조)·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사실 관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상의 탈의 보행, 공연음란 입건
주요 쟁점공연음란과 경범죄 과다노출의 구분
결과공연음란 혐의없음, 범칙금 5만 원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 사건의 개요

A씨는 해수욕장에서 나와 인근 도로를 상의를 벗은 채 걷다 신고되어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같은 노출이라도 공연음란과 경범죄는 처벌과 기록이 완전히 다른데요.

경범죄로 정리해 전과 없이 마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두 법률의 구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는 음란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노출은 성적 목적 없이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은 성기 노출이라도 방법과 경위, 주위 상황에 따라 음란행위인지 단순 노출인지를 구분합니다.

② 처벌과 기록의 차이

공연음란은 형사 처벌로 벌금형도 전과가 되지만, 과다노출은 범칙금 10만 원 이하로 전과가 아니고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③ 정리의 방법

성적 동기의 부존재를 소명하면 수사기관이 공연음란 대신 경범죄로 처리하거나, 검사가 공연음란은 혐의없음으로 하고 경범죄 통고처분으로 넘깁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성적 동기의 부존재를 소명해 경범죄로 정리했습니다.

① 노출 경위 소명

✔ 해수욕 후 보행이었음을 보였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기록과 젖은 옷을 벗고 걸은 경위, 하의는 입은 상태였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성적 동작 부존재

✔ 음란행위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도로 CCTV로 행인을 향한 행동이나 성적 동작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경범죄 처리 의견서

✔ 공연음란 혐의없음을 구했습니다

두 법률의 구분 기준을 정리해 공연음란이 아닌 과다노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 사건의 결과

  1. 공연음란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경범죄범칙금 5만 원전과 없음
  3. 소요 기간약 2개월입건 시점 기준

검사는 해수욕 후 상의를 벗고 걸은 것으로 성적 동기와 동작이 없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연음란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과다노출로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A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노출이 전과가 될 수도, 범칙금 5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왜 어떻게 벗었느냐에 있습니다.”

경범죄로 끝날 사건인데 겁을 먹고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애매하게 진술하거나 노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공연음란으로 기소되어 전과가 남을 위험이 생깁니다.

성적 동기 없는 노출로 공연음란 입건된 상태에서는 노출 사실을 인정하되 경위와 방법, 동작의 부존재를 소명하고 두 법률의 구분 기준을 정리한 의견서로 경범죄 과다노출로 정리하는 것이 전과 없이 마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는 음란행위를 대상으로 형사 처벌과 전과가 따르는 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노출은 성적 목적 없는 노출을 대상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어 전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기와 방법, 부위, 주위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Q2.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에서 상의 탈의는 어느 쪽인가요?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에서 상의 탈의는 성적 동작 없이 걷거나 쉬는 정도라면 경범죄 과다노출에 해당하고, 하의까지 벗어 성기를 노출하며 행인을 향해 성적 동작을 했다면 공연음란에 해당합니다. 해수욕장 인근이나 작업 현장 같은 상황도 동기 판단에 고려됩니다. 성기 노출 여부가 핵심입니다.

Q3.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에서 경범죄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연음란 경범죄 차이에서 경범죄로 정리하려면 노출 사실을 인정하되 해수욕이나 더위 같은 동기와 하의 착용 상태, 성적 동작의 부존재를 목격자 진술과 CCTV로 소명하고 두 법률의 구분 기준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이 경범죄로 처리하거나 검사가 공연음란 혐의없음 후 통고처분으로 넘깁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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