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
|---|---|
| 사실 관계 | 자택 거실 탈의 모습이 맞은편 동 주민에게 보여 신고 |
| 주요 쟁점 | 집 안 노출의 공연성 |
| 결과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
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사건의 개요
A씨는 자택 거실에서 샤워 후 옷을 벗은 채 있었고, 맞은편 동 주민이 이를 보고 공연음란으로 신고했습니다.
집 안이라는 사적 공간에서의 노출이 공연음란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공연성과 의도적 노출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집 안 노출의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자택 안에서의 노출은 원칙적으로 사적 공간의 행위이지만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저층 창가에서 반복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의도와 거리
맞은편 동까지의 거리가 멀어 망원경 없이 식별하기 어렵고 창문을 향한 의도적 행동이 없었다면 공연성과 음란행위의 고의가 모두 부정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공연성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거리와 시야, 의도적 행동의 부존재로 공연성을 부정했습니다.
① 거리와 시야 측정
✔ 식별이 어려운 거리임을 보였습니다
두 동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맞은편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를 사진으로 재현해 망원경 없이는 식별하기 어려움을 정리했습니다.
② 의도적 행동 부존재
✔ 창문을 향한 노출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샤워 후 거실을 지나간 짧은 시간이었고 창문을 향해 서거나 반복한 사실이 없음을 시간대와 생활 패턴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공연성과 고의의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사적 공간 노출의 공연성 판단 기준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커튼을 설치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자택 안에서의 짧은 노출로 창문을 향한 의도적 행동이 없었고 맞은편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거리여서 공연성과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커튼을 설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집 안은 원칙적으로 사적 공간입니다. 맞은편에서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이 되지는 않으며, 거리와 의도가 그것을 정합니다.”
신고에 당황해 집 안에서 옷을 벗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공연성을 다툴 근거를 잃게 됩니다.
집 안 노출이 맞은편에서 보여 신고된 상태에서는 노출 사실은 인정하되 거리와 시야를 측정해 식별 곤란을 보이고 창문을 향한 의도적 행동이 없었음을 정리해 공연성과 고의의 부존재를 법리로 주장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노출도 처벌되나요?
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노출은 자택 안이 원칙적으로 사적 공간이라 짧은 시간 옷을 벗은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저층 창가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 반복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리와 의도, 반복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Q2. 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사건에서 공연성은 어떻게 다투나요?
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사건에서 공연성은 맞은편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정도를 사진으로 재현해 망원경 없이는 식별하기 어려움을 보이며, 창문을 향해 서거나 반복한 사실이 없고 생활 중 짧게 지나간 것임을 시간대와 패턴으로 정리해 다툽니다. 이후 커튼 설치 사진도 함께 제출합니다.
Q3. 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신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연음란 아파트 창문 신고를 피하려면 창가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탈의나 샤워 후 이동 시 창문 쪽을 가리며, 저층이거나 맞은편 동이 가까운 경우 특히 주의합니다. 반복 신고되면 의도가 의심되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한 번 신고된 뒤에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