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
|---|---|
| 사실 관계 | 한여름 야외 작업 중 더위로 속옷 차림 휴식, 행인 신고 |
| 주요 쟁점 | 성적 목적 없는 노출이 음란행위인지 |
| 결과 | 공연음란 혐의없음, 경범죄 범칙금 |
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 사건의 개요
A씨는 한여름 야외 작업 중 더위로 상의와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그늘에서 쉬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되었습니다.
노출은 있었지만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는데요.
노출의 동기와 방법으로 음란행위가 아님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음란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를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노출의 부위와 방법, 경위,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행위자의 성적 의도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성적 동작 없는 단순 노출은 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 경범죄 과다노출
성적 목적 없이 공공장소에서 속옷만 입거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노출로 범칙금 대상이며, 형법상 공연음란과 구분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성적 동기가 없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공연음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노출의 동기와 방법, 주위 상황으로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작업 상황 입증
✔ 더위로 인한 탈의였음을 보였습니다
야외 작업 일정과 당일 기온 기록, 동료의 진술로 작업 중 더위로 탈의해 쉬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노출의 방법과 행동
✔ 성적 행동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속옷은 입은 상태였고 행인을 향한 행동이나 성적 동작이 없었음을 목격자 진술과 현장 상황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음란행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 성적 동기 없는 노출은 공연음란이 아니라 경범죄 과다노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 사건의 결과
- 공연음란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경범죄범칙금과다노출
- 소요 기간약 2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야외 작업 중 더위로 탈의한 것으로 속옷을 입은 상태였고 성적 동작이 없어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연음란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고, 과다노출로 경범죄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A씨는 범칙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왜 벗었는지가 죄를 정합니다. 더위 때문이었다는 기온 기록과 동료의 진술이 공연음란과 경범죄를 갈랐습니다.”
신고에 당황해 벗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목격자 진술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동기를 소명할 기회를 잃고 공연음란으로 처벌될 위험이 생깁니다.
성적 목적 없이 노출해 신고된 상태에서는 노출 사실은 인정하되 동기와 방법, 주위 상황을 기온 기록과 동료 진술, 현장 상황으로 정리해 음란행위의 판단 기준상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로 주장하는 것이 공연음란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노출의 부위와 방법, 경위, 주위 상황을 종합해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음란행위로 보므로 성적 동작 없는 단순 노출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노출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과다노출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칙금은 전과가 아닙니다.
Q2. 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은 노출의 동기를 보여 주는 작업 일정과 기온 기록, 동료의 진술, 속옷을 입은 상태였고 행인을 향한 성적 동작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상황, 노출 부위와 방법으로 입증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Q3. 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과 과다노출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연음란 성적 목적 없음과 과다노출의 차이는 형법상 공연음란은 성적 동기의 음란행위로 형사 처벌과 전과가 따르고, 경범죄의 과다노출은 성적 목적 없는 노출로 범칙금만 부과되고 전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기 노출 자체는 방법과 동기에 따라 공연음란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