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 사실 관계 | 중고 거래 분쟁 중 성적 단어 포함 비난 메시지, 고소 |
| 주요 쟁점 | 성적 욕망 목적의 판단 기준 |
| 결과 | 통매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 사건의 개요
A씨는 중고 거래 분쟁 중 상대에게 성적 단어가 포함된 비난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했습니다.
통매음은 목적범이라 성적 욕망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요.
거래 분쟁의 맥락으로 목적의 부존재를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목적범으로서의 통매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성적 단어가 포함되었더라도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하되, 그 목적 유무는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맥락, 발신 경위, 상대와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분쟁 중 분노 표출로 성적 단어를 쓴 경우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③ 모욕죄의 별도 검토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비난 메시지는 모욕죄로 문제될 수 있어 함께 정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거래 분쟁의 맥락과 표현의 성격으로 목적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거래 분쟁 기록 제출
✔ 맥락을 보였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거래 기록과 분쟁 대화 전체를 제출해 메시지가 환불 다툼 중 나온 것임을 정리했습니다.
② 표현 분석
✔ 성적 묘사가 아님을 보였습니다
해당 표현이 상대의 신체나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비난에 성적 단어가 섞인 것임을 분석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③ 모욕 부분 합의
✔ 별도 죄를 정리했습니다
모욕죄 부분은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했습니다.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 사건의 결과
- 통매음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모욕공소권 없음합의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거래 분쟁 중 분노 표출로 보낸 비난 메시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매음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고, 모욕은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통매음은 무엇을 보냈느냐만이 아니라 왜 보냈느냐를 묻습니다. 환불 다툼의 기록이 그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부인하면 캡처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목적을 다툴 근거를 잃고, 통매음까지 인정하면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됩니다.
분쟁 중 성적 단어가 섞인 메시지로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전송은 인정하되 분쟁 기록과 대화 전체로 맥락을 보이고 표현이 성적 묘사가 아님을 분석해 목적의 부존재를 법리로 주장하며 모욕 부분은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통매음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메시지의 내용과 전후 맥락, 발신 경위, 상대와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다만 거래 분쟁이나 게임 다툼 중 분노 표출로 성적 단어를 쓴 경우는 목적이 부정될 수 있어 맥락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Q2.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이 부정되면 처벌되지 않나요?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이 부정되면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지만 비난 메시지 자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친고죄로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이 되고 성범죄가 아니어서 등록이나 성범죄 전력의 문제가 없으므로, 통매음을 벗고 모욕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Q3.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을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통매음 성적 욕망 목적을 다투려면 메시지가 나온 분쟁의 기록과 대화 전체, 이전에 성적 대화가 없었다는 점, 표현이 상대의 신체나 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관용적 비난이라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송 사실을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으므로 인정하고 목적만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