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기습추행) |
|---|---|
| 사실 관계 | 팀 송별 자리에서 퇴사하는 동료를 포옹, 동료가 퇴사 후 추행으로 고소 |
| 주요 쟁점 | 포옹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에 해당하는지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
기습추행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팀 송별 자리에서 퇴사하는 동료와 헤어지며 포옹했습니다. 동료는 퇴사 후 이를 기습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포옹 자체는 있었으므로 접촉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A씨는 다른 동료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했고 참석자들이 찍은 영상에 그 장면이 있었죠.
접촉의 경위와 맥락으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기습추행과 성적 의도
기습추행도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므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이고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접촉의 경위, 목적, 지속 시간, 전후 행동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인사 포옹과 추행의 구분
송별이나 축하 자리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짧은 포옹은 그 자체로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했다는 정황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포옹의 맥락과 성적 의도의 부존재를 영상과 진술로 보였습니다.
① 참석자 영상 확보
✔ 같은 방식의 인사를 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이 찍은 영상에서 A씨가 다른 동료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짧게 포옹하며 인사한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② 참석자 진술서
✔ 맥락을 제3자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송별 자리에 있던 동료들에게서 포옹이 인사의 일부였고 고소인이 당시 웃으며 응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조사 동석
✔ 접촉을 인정하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포옹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위와 지속 시간,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기습추행 무혐의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영상과 참석자 진술에 비추어 포옹이 송별 인사의 일부로 짧게 이루어졌고 다른 동료들과도 같은 방식이었으며 성적 의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접촉이 있었다는 것과 추행이 있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그 차이를 증명합니다.”
포옹한 적이 없다고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영상에 포옹 장면이 있는 순간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성적 의도를 다툴 근거마저 잃게 됩니다.
인사 과정의 포옹이라면 접촉을 인정한 상태에서 같은 자리의 영상과 참석자 진술로 맥락과 성적 의도의 부존재를 보이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습추행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기습추행 무혐의는 접촉이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거나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음이 확인될 때 나옵니다. 송별 자리에서 다른 참석자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짧게 포옹하며 인사한 경우 영상과 참석자 진술로 맥락이 확인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Q2. 기습추행 무혐의 대응에서 접촉을 부인해야 하나요?
기습추행 무혐의 대응에서 접촉이 있었다면 부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상이나 목격자로 접촉이 확인되면 부인은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접촉은 인정하되 경위와 지속 시간, 같은 자리의 맥락으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3. 기습추행 무혐의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기습추행 무혐의를 위해서는 접촉 장면과 전후 맥락을 보여 주는 영상, 같은 자리에 있던 참석자들의 진술서, 고소인이 당시 보인 반응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했다는 정황이 성적 의도를 부정하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빠른 확보가 필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