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교제 중 동의로 촬영한 영상, 이별 후 상대가 몰래 촬영이라며 고소 |
| 주요 쟁점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 중 상대의 동의로 영상을 촬영했고, 이별 후 상대는 A씨가 몰래 찍었다며 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촬영 사실은 명확했고 동의 여부만이 쟁점이었는데요.
촬영 전후의 대화 기록과 영상 속 반응으로 동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동의와 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요건으로 하므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명시적 대화뿐 아니라 촬영을 인식하고 카메라를 보며 응한 영상 속 반응으로도 인정됩니다.
② 동의의 입증
촬영을 제안하거나 촬영물을 함께 보고 대화한 기록, 영상 속에서 카메라를 인식하고 응한 장면은 동의의 직접 증거가 되며, 이별 후 고소는 동기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③ 소지와 유포의 구분
동의로 촬영한 영상을 보관한 것은 촬영죄가 아니지만, 이별 후 상대가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되므로 유포 부존재를 함께 확인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대화 기록과 영상 속 반응으로 동의를 입증하고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았습니다.
① 촬영 전후 대화 기록
✔ 동의를 입증했습니다
촬영 전 상대가 촬영을 제안한 메시지와 촬영 후 영상을 함께 보고 나눈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영상 내용 분석
✔ 카메라 인식과 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상대가 카메라를 보고 웃으며 응하는 장면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유포 부존재 확인과 삭제
✔ 추가 혐의를 차단했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제출해 제3자 전송이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고 상대의 요구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촬영 전 상대가 촬영을 제안한 대화와 영상 속 반응에 비추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유포도 없어 의사에 반한 촬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영상을 삭제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동의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촬영을 제안한 메시지와 카메라를 보고 웃는 장면이 그 동의를 증명했습니다.”
고소에 당황해 영상과 대화를 삭제하면 동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촬영죄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동의로 촬영한 영상이 몰래 촬영으로 고소된 상태에서는 삭제하지 않고 촬영 전후의 대화 기록과 영상 속 반응으로 동의를 입증하며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은 뒤 수사기관의 확인하에 삭제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에서 동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에서 동의는 촬영 전 상대가 촬영을 제안하거나 응한 메시지, 촬영 후 영상을 함께 보고 나눈 대화, 영상 속에서 상대가 카메라를 인식하고 응하는 장면으로 입증합니다. 명시적 동의 대화가 없더라도 영상 속 반응이 카메라 인식을 보여 주면 동의로 평가됩니다.
Q2.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를 당하면 영상을 삭제해야 하나요?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를 당하면 영상을 바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속 반응이 동의의 직접 증거이므로 삭제하면 입증 수단이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기기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와 영상 내용을 확인받은 뒤 상대의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합니다.
Q3.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에서 동의가 입증되면 보관은 문제없나요?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 고소에서 동의가 입증되면 촬영과 보관은 촬영죄가 아니지만, 이별 후 상대가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상대의 삭제 요구에는 응하고 삭제 확인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