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강제추행 고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셰어하우스에서 보증금 분쟁 중이던 룸메이트가 거실에서 추행당했다고 고소 |
| 주요 쟁점 | 고소된 날 접촉이 있었는지, 고소 경위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
룸메이트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셰어하우스에서 퇴거하는 룸메이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퉜습니다. 룸메이트는 퇴거 며칠 뒤 거실에서 A씨가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며 고소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정 때문에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생기기 쉬웠는데요.
고소된 날의 메시지와 다른 입주자의 진술로 접촉이 없었음을 보이고 고소 경위를 함께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동거 관계와 접촉의 입증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접촉이 추정되지는 않으며, 고소인이 특정한 날짜와 장소에 접촉이 있었는지는 다른 증거로 판단됩니다. 다른 입주자의 진술과 당일 메시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② 금전 분쟁과 진술의 신빙성
보증금 분쟁 직후 제기된 고소처럼 고소 경위에 다른 동기가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지만, 대법원은 동기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으므로 접촉의 부존재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접촉의 존재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당일 메시지와 다른 입주자의 진술로 접촉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고소된 날의 메시지
✔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고소된 날 저녁 A씨가 거실에서 다른 입주자와 나눈 메시지와 고소인이 자기 방에서 친구와 통화한 기록으로 두 사람이 거실에 함께 있지 않았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다른 입주자 진술
✔ 제3자 관찰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던 다른 입주자 두 명에게서 그날 거실 상황과 두 사람 사이에 접촉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③ 보증금 분쟁 경위 정리
✔ 고소 경위를 보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메시지와 분쟁 직후 고소까지의 시간 순서를 비난 없이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룸메이트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5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당일 메시지와 다른 입주자의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 분쟁 직후 고소한 경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보증금 문제를 별도의 민사 절차로 정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집에 살았다는 것은 접촉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날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가 증거입니다.”
보증금 때문에 보복하는 것이라며 고소인에게 연락해 따지거나 보증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취하를 요구하면 압박과 회유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지고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동거 관계에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는 고소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당일 메시지와 다른 입주자의 진술로 접촉의 부존재를 보이며 보증금 분쟁은 형사 절차와 분리해 민사로 정리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룸메이트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룸메이트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고소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고소된 날 자신과 고소인이 각각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주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 다른 입주자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등 금전 분쟁은 형사 절차와 분리해 민사로 정리하고 취하 조건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Q2. 룸메이트 강제추행 고소에서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정은 불리한가요?
룸메이트 강제추행 고소에서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접촉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이 특정한 날짜와 장소에 접촉이 있었는지는 당일 메시지와 다른 입주자의 진술 등 별도 증거로 판단되므로, 동거 사실에 위축되지 않고 그날의 상황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면 됩니다.
Q3. 룸메이트 강제추행 고소에서 보증금 분쟁은 어떻게 다루나요?
룸메이트 강제추행 고소에서 보증금 분쟁은 고소 경위의 다른 동기로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고소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분쟁의 메시지와 시간 순서를 비난 없이 정리해 제출하되, 보증금 반환을 취하 조건으로 제시하면 회유로 평가되므로 민사 절차로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