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허위영상물 편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
| 사실 관계 | 지인 합성 이미지 1장 제작 보관, 고소 |
| 주요 쟁점 | 딥페이크 사건의 합의 방법과 조건 |
| 결과 | 합의 성립, 기소유예 |
딥페이크 합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의 합성 이미지 1장을 만들어 휴대폰에 보관하다 지인이 알게 되어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지가 어딘가 남아 있을까 가장 불안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금액보다 완전한 삭제의 확인이었는데요.
삭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제공하고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딥페이크 사건의 합의 조건
딥페이크 피해자는 합성물이 남아 있거나 퍼질 위험을 가장 두려워하므로, 합의의 핵심 조건은 모든 기기와 계정에서의 완전 삭제 확인과 반포 부존재의 객관적 증명,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② 삭제 확인의 방법
수사기관의 포렌식으로 반포 부존재를 확인받은 뒤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하고, 삭제 화면과 일시를 담은 확인서를 변호인 명의로 제공하면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삭제 확인이 됩니다.
③ 합의의 효과
1건 제작에 반포가 없고 초범이 자백하며 합의와 교육 이수가 확인되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완전 삭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제공하고 접촉 금지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① 포렌식과 삭제 확인서
✔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했습니다
기기와 클라우드, 합성 앱 계정을 제출해 반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한 뒤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합의
✔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사과문과 삭제 확인서, 포렌식 결과 요지를 전달하고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을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교육 이수와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반성문을 첨부해 1건 제작에 반포가 없고 합의한 초범임을 들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딥페이크 합의 사건의 결과
- 합의성립삭제 확인·접촉 금지 조건
- 처분기소유예교육 이수 조건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1건 제작에 반포가 없고 초범이 자백하며 삭제를 확인하고 합의하며 교육을 이수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합의 조건에 따라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딥페이크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남아 있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서류로 만든 것이 합의였습니다.”
합의금만 제시하며 삭제 확인 없이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지웠다고 말로만 하면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합의가 무산되고 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딥페이크 제작으로 고소된 상태에서는 포렌식으로 반포 부존재를 확인받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해 확인서를 만든 뒤 변호인이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해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등록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딥페이크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딥페이크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이 사과문과 함께 모든 기기와 계정에서의 삭제 확인서, 포렌식으로 확인된 반포 부존재 결과 요지를 전달하며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을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남아 있지 않다는 확신이므로 삭제 확인이 핵심입니다.
Q2. 딥페이크 합의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딥페이크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합성물의 수와 내용, 반포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며, 반포가 없는 1건 제작은 수백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보다 완전 삭제의 객관적 확인과 접촉 금지 약속이 합의 성사에 중요합니다. 조건 이행 담보가 금액보다 앞섭니다.
Q3. 딥페이크 합의에서 삭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딥페이크 합의에서 삭제 확인은 수사기관의 포렌식으로 반포 부존재를 먼저 확인받고 수사기관 확인하에 기기와 클라우드, 합성 앱 계정에서 삭제한 뒤 삭제 화면과 일시를 담은 확인서를 변호인 명의로 작성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고 피해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