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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성매매 단속 |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임을 받아들이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마사지 성매매 단속 사례입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다 단속된 의뢰인이 성교가 아니니 성매매가 아니라고 다투려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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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마사지 성매매 단속 |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임을 받아들이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마사지 성매매 단속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1조 제1항)
사실 관계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서비스 중 단속, 초범
주요 쟁점유사성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결과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없음

마사지 성매매 단속 사건의 개요

A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받다 단속되었습니다. 성교가 아니었으니 성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매매의 정의에는 유사성행위가 포함되어 다툴 여지가 없었는데요.

법리를 받아들이고 인정과 협조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금품 등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마사지 업소의 유사성행위 서비스도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② 다투는 것의 위험

성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매매를 부인하면 법리상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기소유예 대신 약식기소될 수 있습니다.

③ 기소유예의 요건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하면 마사지 업소 단속에서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법리를 받아들이고 인정과 협조로 기소유예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법리 설명

✔ 다투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유사성행위가 성매매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부인이 불리함을 안내했습니다.

② 조사 동석과 인정

✔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사실을 인정하고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③ 반성문과 의견서

✔ 기소유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사지 성매매 단속 사건의 결과

  1. 처분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이수
  2. 전과없음수사경력자료만
  3. 소요 기간약 2개월단속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협조한 점을 들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교육을 이수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씨는 전과 없이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성교가 아니었다는 말은 법 앞에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기소유예가 시작됩니다.”

성교가 아니었으니 성매매가 아니라며 다투면 법리상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과 전과가 남을 위험이 커집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로 단속된 상태에서는 성매매의 정의에 포함됨을 받아들이고 조사에서 인정하며 협조해 반성문과 사회적 유대 자료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전과 없이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마사지 성매매 단속에서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인가요?

마사지 성매매 단속에서 유사성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매매 정의에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성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으며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불리합니다.

Q2. 마사지 성매매 단속에서 손님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마사지 성매매 단속에서 손님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초범이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하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주와 종업원은 알선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알선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Q3. 마사지 성매매 단속에서 일반 마사지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마사지 성매매 단속에서 일반 마사지만 받았고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가 아니며, 단속 시점의 상태와 결제 금액, 업소 장부의 기재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면 부인하되, 있었는데 없었다고 하면 현장 상황과 장부 앞에서 거짓 진술로 평가됩니다. 결제 금액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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