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 사실 관계 | 불꽃축제 인파 속에서 앞 여성의 신체에 반복 접촉, 동행인이 붙잡아 경찰 인계 |
| 주요 쟁점 | 축제 장소의 공중밀집장소 해당 여부, 반복 접촉과 초범의 처분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축제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회사원 D씨는 불꽃축제 인파 속에서 앞에 선 여성의 신체에 여러 차례 접촉했고, 여성의 동행인이 이를 보고 D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동행인의 휴대전화 영상에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D씨는 인파에 밀려 닿은 것이라고 했지만 영상에는 손이 같은 위치로 반복해 향하는 장면이 있어 부인은 방어가 되지 않았는데요.
축제 장소도 지하철과 같은 조문이 적용되고 초범의 결과는 인정과 회복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① 축제 장소와 공중밀집장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축제 인파 속 접촉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사람이 밀집해 피할 수 없다는 점이 가중의 이유입니다.
② 반복 접촉과 고의
인파에 밀려 한 번 닿은 것과 같은 부위에 반복해 닿은 것은 영상에서 구분됩니다. 반복이 확인되면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그 상태에서 부인을 유지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③ 초범의 기소유예 사유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가 확인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밀림 주장을 거두고 인정과 회복 자료를 갖췄습니다.
① 영상 확인과 진술 정리
✔ 반복 접촉을 인정했습니다
동행인의 영상을 확인한 뒤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인파를 이유로 들지 않는 진술서를 준비해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② 수사기관 경유 사과와 합의
✔ 피해자 동의 후 변호인이 진행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뒤 변호인이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③ 상담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
✔ 문서로 남겼습니다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과 가족의 감독 계획, 인파가 몰리는 행사 참여를 피하겠다는 생활 계획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축제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검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D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축제 인파도 지하철과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밀렸다는 말은 영상 속 반복 앞에서 변명이 됩니다.”
인파에 밀렸다는 설명을 조사에서 유지하면 영상 속 반복 접촉 앞에서 반성이 없는 피의자로 평가되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변호인과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와 상담 이수를 마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축제 강제추행도 지하철 추행과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축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하철 추행과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인파에 밀려 한 번 닿은 것과 반복 접촉은 영상에서 구분됩니다.
Q2. 축제 강제추행에서 동행인이 촬영한 영상도 증거가 되나요?
축제 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동행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은 증거로 사용됩니다. 영상에 손이 같은 위치로 반복해 향하는 장면이 있으면 인파에 밀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 상태에서 부인을 유지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조사 전에 영상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축제 강제추행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축제 강제추행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접촉 사실의 인정과 수사기관을 통한 피해자 합의, 상담 이수와 재범 방지 계획이 검찰 처분 전에 갖춰져야 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피해자 연락은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유예할 사유가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