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공탁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촬영물 50여 건, 피해자 전원 미특정 |
| 주요 쟁점 | 합의 불가능한 사건의 피해 회복 방법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면제 |
불법촬영 공탁 사건의 개요
A씨는 거리에서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포렌식에서 촬영물 50여 건이 확인되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합의할 상대가 없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방법이 막힌 것처럼 보였는데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형사공탁 제도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와 법원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촬영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② 공탁의 양형 효과
법원은 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하지만 합의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지는 않으며, 공탁 금액과 시점, 다른 재범 방지 조치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③ 공탁 금액의 산정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촬영 건수와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해 정하고, 피해자가 수령하면 그 사실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고 폐기와 치료를 갖췄습니다.
① 촬영 인정과 유포 부존재
✔ 전 매체를 제출했습니다
촬영물을 모두 인정하고 모든 매체를 제출해 전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② 형사공탁
✔ 사건번호로 공탁했습니다
촬영 건수를 고려한 금액을 사건번호로 형사공탁하고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③ 폐기와 치료
✔ 재범 방지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수사기관 확인하에 촬영물을 전량 폐기하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재범 위험성 평가, 직장 재직 증명을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 공탁 사건의 결과
-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금 없음
- 피해 회복형사공탁피해자 전원 미특정
- 소요 기간약 8개월적발 시점 기준
법원은 촬영물이 50여 건에 이르러 죄질이 무거우나 유포가 없었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치료가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피해 회복을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공탁은 얼굴 모르는 피해자에게 닿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모르니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피해 회복 노력을 아예 하지 않으면 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건번호로 형사공탁을 해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고 유포 부존재 확인과 촬영물 폐기, 치료를 함께 갖춰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 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불법촬영 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법원을 기재해 공탁소에 하며,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촬영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수단이며 변호인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탁 시점은 기소 전후가 효과적입니다.
Q2. 불법촬영 공탁 금액은 얼마로 하나요?
불법촬영 공탁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촬영 건수와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해 정하며, 수십 건의 촬영물이면 수백만 원 단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보다 공탁 시점과 다른 재범 방지 조치가 함께 평가되므로 기소 전후에 공탁하고 치료 기록과 함께 제출합니다.
Q3. 불법촬영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불법촬영 공탁은 법원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하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서 같은 효과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특정된 피해자가 있으면 합의를 우선하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방식으로 병행하며, 피해자 전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공탁이 유일한 피해 회복 수단이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