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이의신청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헬스장 스트레칭 보조 중 접촉 고소, 불송치 후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
| 주요 쟁점 | 이의신청 후 검찰 판단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
성추행 이의신청 사건의 개요
헬스장 회원 A씨는 함께 운동하던 회원의 요청으로 스트레칭을 보조하다 허벅지 안쪽에 손이 닿았다는 고소를 당했고, 경찰은 보조 동작의 일부라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되었는데요.
검찰 단계에서 경찰 자료를 보강해 접촉이 보조 동작에 필요한 범위였음을 다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불송치와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다시 처분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 단계의 대응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는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경찰 단계의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면 검사의 판단에 반영됩니다.
③ 운동 보조 접촉의 판단
요청에 따른 스트레칭 보조 중 필요한 범위의 접촉은 성적 의도가 없어 추행이 아니며, 보조 동작의 통상적 방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검찰 단계에서 자료를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스트레칭 매뉴얼 제출
✔ 접촉 부위의 필요성을 보였습니다
해당 스트레칭 동작에서 보조자가 잡는 부위와 방법을 설명한 트레이닝 매뉴얼과 영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② 트레이너 진술 보강
✔ 전문가 관점을 더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에게서 그 동작의 보조에서 허벅지 안쪽을 받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③ 요청 경위 정리
✔ 고소인의 요청을 보였습니다
고소인이 스트레칭 보조를 먼저 요청한 메시지와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조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성추행 이의신청 사건의 결과
- 경찰불송치혐의없음
- 이의신청 후 검찰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소요 기간약 6개월고소 시점 기준(검찰 처분까지)
검사는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한 뒤 매뉴얼과 트레이너 진술에 비추어 접촉이 요청받은 스트레칭 보조에 필요한 범위였고 성적 의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헬스장을 옮겨 운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불송치는 경찰의 판단이고 이의신청은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 판단에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여겨 이의신청 후 검찰 송치 통지를 확인하지 않고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보완수사나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남게 됩니다.
불송치 후 이의신청이 있는 상태에서는 송치 통지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의 자료를 매뉴얼과 전문가 진술로 보강한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추행 이의신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추행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해 기소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송치 통지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Q2. 성추행 이의신청 후 피의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성추행 이의신청 후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강해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접촉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매뉴얼이나 전문가 진술, 고소인이 먼저 요청한 기록처럼 경찰 단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고소인의 이의신청 이유가 새로운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Q3. 성추행 이의신청 후 검찰이 무혐의를 하면 고소인은 또 불복할 수 있나요?
성추행 이의신청 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피의자는 의견서로 대응할 수 있으며, 객관 자료가 명확하면 항고와 재정신청 모두 기각되어 무혐의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