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이별 통보 후 2주간 수십 통 전화·메시지, 신고 |
| 주요 쟁점 | 반복 연락의 스토킹 처벌 |
| 결과 | 벌금 500만 원, 등록 없음 |
스토킹 처벌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2주간 전 연인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의 신고로 스토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은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데요.
인정과 연락 중단, 상담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② 처분의 경향
초범이 인정하고 연락을 완전히 끊으며 상담을 이수하면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일반적이며, 접근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있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됩니다.
③ 등록 여부
스토킹범죄는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법원은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인정과 연락 중단, 상담으로 벌금형 요건을 갖췄습니다.
① 공소사실 인정과 연락 중단
✔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잠정조치를 준수하며 전화번호와 SNS를 모두 차단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② 상담 이수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집착 행동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시작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반성문과 변론요지서
✔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 가족 진술서를 첨부해 초범이고 접근이 없었으며 연락을 끊은 점을 들어 벌금형이 상당하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스토킹 처벌 사건의 결과
- 선고벌금 500만 원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신상정보등록 없음성폭력범죄 아님
- 소요 기간약 6개월신고 시점 기준
법원은 2주간 수십 통의 연락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잠정조치를 준수하고 연락을 끊었으며 상담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상대와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이별 후의 연락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는 기록이 벌금형의 조건이었습니다.”
사과하려고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잠정조치 중에 집 근처에 가면 위반으로 구속되고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별 후 반복 연락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잠정조치를 준수하며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한 기록을 남기고 상담과 반성문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 처벌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 인정하고 연락을 끊으며 상담을 이수하면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일반적이고, 접근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있으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Q2. 스토킹 처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스토킹 처벌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며 직접 연락은 반복 행위가 됩니다.
Q3. 스토킹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스토킹 처벌을 받아도 스토킹범죄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법원은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성폭력범죄가 함께 있었다면 그 범죄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 미이수는 별도 제재가 따르며 병합 범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