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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 | 며칠간 세 번의 연락이 지속·반복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된 사례

스토킹 무혐의 사례입니다. 이별 후 물건을 돌려주려고 며칠간 세 번 연락한 사실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연락의 횟수와 내용, 목적이 물건 반환이었고 상대의 거부 후 즉시 중단했음을 대화 기록으로 입증해 지속·반복성이 부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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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스토킹 무혐의 | 며칠간 세 번의 연락이 지속·반복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된 사례

스토킹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8조)
사실 관계이별 후 물건 반환 목적으로 며칠간 3회 연락, 신고
주요 쟁점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결과불송치(혐의없음), 경찰 단계 종결

스토킹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상대의 물건을 돌려주려고 며칠간 세 번 연락했고, 상대가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반복적이어야 성립하는데요.

연락의 횟수와 목적, 중단 시점으로 요건 불충족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스토킹의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지속성과 반복성, 정당한 이유의 유무가 판단 기준입니다.

② 지속·반복성의 판단

대법원은 지속·반복성을 행위의 횟수와 기간, 상대의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되었는지로 판단하며, 정당한 목적의 소수 연락이 거부 후 중단되었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불송치 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연락의 횟수와 목적, 중단 시점으로 요건 불충족을 보였습니다.

① 대화 기록 제출

✔ 목적과 횟수를 보였습니다

세 번의 연락이 모두 물건 반환에 관한 것이었고 위협이나 감정적 표현이 없었음을 대화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중단 시점 입증

✔ 거부 후 즉시 멈췄음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연락이 없었음을 통화와 메시지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물건은 제3자를 통해 반환했습니다.

스토킹 무혐의 사건의 결과

  1. 처분불송치혐의없음
  2. 이의신청없음경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2개월신고 시점 기준

경찰은 연락이 물건 반환 목적의 세 번에 그쳤고 거부 후 즉시 중단되어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없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모든 연락이 스토킹은 아닙니다. 몇 번을, 왜, 거부 뒤에도 했는지가 스토킹과 연락을 가릅니다.”

신고에 억울해 상대에게 왜 신고했냐고 연락하면 그 연락이 거부 후의 반복이 되어 스토킹의 요건을 스스로 채우게 됩니다.

소수의 정당한 연락으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상태에서는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대화 기록으로 횟수와 목적, 거부 후 중단을 보여 지속·반복성의 부존재를 법리로 주장하는 것이 불송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스토킹 무혐의는 연락이나 접근이 소수에 그치고 물건 반환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었으며 상대의 거부 의사 표시 후 즉시 중단되어 지속·반복성과 정당한 이유 없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나옵니다. 위협이나 감정적 표현 없이 용건만 전달한 대화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신고 후 연락은 즉시 중단합니다.

Q2. 스토킹 무혐의에서 몇 번까지 연락하면 괜찮은가요?

스토킹 무혐의에서 횟수의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대법원은 횟수와 기간, 상대의 거부 후에도 계속되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부 의사를 받은 뒤의 연락은 한 번이라도 반복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거부 후 즉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부 후의 연락이 핵심 기준입니다.

Q3. 스토킹 무혐의를 위해 신고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토킹 무혐의를 위해서는 신고 후 상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물건 반환 등 용건은 제3자나 변호인을 통해 처리하며, 대화 기록으로 연락의 횟수와 목적, 거부 후 중단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신고에 항의하는 연락은 요건을 스스로 채우는 결과가 됩니다. 용건은 제3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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