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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자동 다운로드 | 메신저 자동 저장으로 저장된 파일임 입증해 무혐의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 사례입니다. 단체 메신저방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자동 저장 설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입건된 의뢰인이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 상태와 파일을 열어 본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 결과로 보이고 방을 나간 기록을 더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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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 | 메신저 자동 저장으로 저장된 파일임 입증해 무혐의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사실 관계단체 메신저방의 아청물이 자동 저장 설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 방 수사로 입건
주요 쟁점자동 저장된 파일에 소지의 고의가 있는지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이 초대한 단체 메신저방에 있었고, 누군가 올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습니다. 방 수사로 A씨도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그 파일이 올라온 것도 저장된 것도 알지 못했고 파일이 올라온 직후 방을 나갔는데요.

자동 저장 설정과 열람 기록의 부존재, 방을 나간 시점으로 고의를 부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자동 저장과 소지의 고의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으로 파일이 저장된 경우 피의자가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알면서 소지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동 저장된 파일의 소지 고의를 실제 인식 여부로 판단합니다.

② 설정 상태와 열람 기록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 상태, 파일의 열람 기록, 방에 머문 시간과 나간 시점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③ 단체방 수사와 개별 판단

단체방 수사로 참여자 다수가 입건되더라도 각자의 인식과 행동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자동 저장 설정과 열람 기록의 부존재, 퇴장 시점을 보였습니다.

① 자동 다운로드 설정 확인

✔ 저장 경위를 보였습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메신저의 사진·동영상 자동 다운로드 설정이 켜져 있었고 해당 파일이 사용자 조작 없이 저장되었음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② 열람 기록 부존재

✔ 인식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해당 파일의 열람 기록과 갤러리 접근 기록이 없음을 포렌식 결과로 제출했습니다.

③ 방 퇴장 기록

✔ 이후 행동을 보였습니다

파일이 올라온 뒤 A씨가 방의 성격을 알고 곧 나간 기록과 초대한 지인에게 항의한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5개월입건 시점 기준

검사는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 설정으로 저장되었고 열람 기록이 없으며 A씨가 방의 성격을 알고 곧 나간 점에 비추어 알면서 소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메신저의 자동 저장 설정을 껐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기계가 받은 것입니다. 그 차이를 설정과 기록이 증명합니다.”

단체방 수사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에 방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자동 저장의 정황마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 다운로드 설정으로 저장된 파일이라면 방 참여 사실은 인정하되 설정 상태와 열람 기록의 부존재, 퇴장 시점을 포렌식 결과로 보여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된 파일도 소지죄가 되나요?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된 파일은 피의자가 파일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알면서 소지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메신저의 자동 저장 설정 상태와 열람 기록의 부존재, 방에 머문 시간과 나간 시점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Q2.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에서 메신저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이 켜져 있었다는 점, 해당 파일의 열람과 갤러리 접근 기록이 없다는 점, 파일이 올라온 뒤 방을 나간 기록과 초대한 사람에게 항의한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이 자료가 사라지므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Q3.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청물 자동 다운로드를 막으려면 메신저의 사진·동영상 자동 저장 설정을 끄고, 성격을 알 수 없는 단체방 초대는 응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파일이 올라오면 즉시 방을 나가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을 발견했다면 삭제 시각이 기록되도록 즉시 삭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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