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무혐의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
| 사실 관계 |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이 아청물로 의심되어 입건 |
| 주요 쟁점 |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
| 결과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
아청물 소지 무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다른 사건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저장된 영상 몇 개가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입건되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성인 배우였지만 외모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영상의 출처와 출연자 정보로 등장인물이 성인임을 객관적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외모뿐 아니라 영상의 내용과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② 소지죄의 법정형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등장인물이 성인이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영상의 출처와 출연자 정보로 성인임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① 출처 사이트 확인
✔ 합법 제작물임을 보였습니다
영상의 워터마크와 파일 정보로 출처 사이트를 특정하고 해당 사이트가 성인 배우만 출연하는 합법 제작사임을 정리했습니다.
② 출연자 연령 자료
✔ 성인임을 입증했습니다
제작사가 공개한 출연자 프로필과 촬영 당시 연령 확인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
✔ 명백성 요건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외모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청물 소지 무혐의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5개월입건 시점 기준
검사는 영상의 출처와 출연자 연령 자료에 비추어 등장인물이 성인이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압수물을 돌려받았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 보인다는 인상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이 어디서 왔고 누가 나오는지 증명하는 것이 방어입니다.”
어려 보이는 영상이 나왔다는 사실에 당황해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다른 영상을 급히 삭제하면 거짓 진술과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영상 속 인물이 성인이라면 출처 사이트와 출연자 연령 자료를 확보하고 대법원의 명백성 요건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 범죄인정안됨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물 소지 무혐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아청물 소지 무혐의는 영상 속 인물이 성인이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 나옵니다. 출처 사이트와 출연자 연령 자료로 성인임이 확인되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범죄인정안됨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Q2. 아청물 소지 무혐의를 위해 등장인물이 성인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아청물 소지 무혐의를 위해 등장인물이 성인임은 영상의 워터마크와 파일 정보로 출처 사이트를 특정하고, 제작사가 공개한 출연자 프로필과 촬영 당시 연령 확인 기록을 확보해 입증합니다. 여기에 외모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의견서로 더합니다.
Q3. 아청물 소지 무혐의 사건에서 영상을 삭제해도 되나요?
아청물 소지 무혐의 사건에서 압수 후 남은 영상을 급히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영상 자체가 무혐의의 근거가 되므로 삭제하지 않고 출처와 출연자 정보를 확인해 변호인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수물은 사건 종결 후 환부 신청으로 돌려받으며, 그 전까지 임의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