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 성매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
|---|---|
| 사실 관계 | 채팅 앱에서 만난 청소년과 1회 성매수, 청소년임을 알게 된 뒤 자수 |
| 주요 쟁점 | 자수와 합의로 기소유예 가능 여부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아청 성매수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졌고, 며칠 뒤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변호인과 상담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아청 성매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 범죄였는데요.
자수와 보호자 합의, 재범 방지 조치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아청 성매수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벌금이지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1회에 그치고 자수했으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수의 효과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기 전에 스스로 출석해 신고한 자수는 법률상 감경 사유이자 반성의 계기로, 검찰 처분에서도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③ 기소유예와 신상정보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되는 것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자수와 보호자 합의, 재범 방지 조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췄습니다.
① 변호인 동행 자수
✔ 자수 요건을 갖췄습니다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신고하고 자수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조치
✔ 기소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채팅 앱 탈퇴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아청 성매수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5개월자수 시점 기준
검사는 성매수가 1회에 그치고 스스로 자수했으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아청 성매수는 벌금형이라도 등록이 따릅니다. 등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검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고, 자수가 그 길을 열었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고도 발각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다리면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자수 감경을 받을 수 없고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1회 성매수 후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게 된 상태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자수하고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등록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 성매수 기소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아청 성매수 기소유예는 성매수가 1회에 그치고 수사 전 자수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고 채팅 앱 탈퇴와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조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지만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이런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Q2. 아청 성매수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아청 성매수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등록을 피하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서를 받아 두면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Q3. 아청 성매수 기소유예를 위해 자수는 어떻게 하나요?
아청 성매수 기소유예를 위해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알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미 입건된 뒤의 출석은 자수가 아니므로 상대가 청소년임을 알게 된 즉시 변호인과 상담해 시점을 정해야 하며, 자수 사실이 조서에 기록되도록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