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
|---|---|
| 사실 관계 | 채팅 앱에서 청소년과 며칠간 성적 대화, 청소년임 확인 후 스스로 중단, 보호자 신고 |
| 주요 쟁점 | 단기 대화와 자발적 중단에서 기소유예 가능 여부 |
| 결과 | 기소유예, 재판 없이 종결 |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며칠간 성적 대화를 했고, 상대가 청소년임을 확인한 뒤 대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상대의 보호자가 대화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대화 자체는 성적 내용이었지만 기간이 짧고 청소년임을 안 뒤 스스로 중단했죠.
자발적 중단과 재범 방지 조치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성착취 목적 대화와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대화 기간이 짧고 청소년임을 안 뒤 스스로 중단했으며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조치가 있으면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② 자발적 중단의 의미
상대가 청소년임을 확인한 뒤 대화를 끊고 차단한 기록은 성적 착취 목적이 약하고 반성의 계기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으로 처분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③ 기소유예와 신상정보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자발적 중단과 합의, 재범 방지 조치를 검찰 처분 전에 갖췄습니다.
① 대화 중단과 차단 기록
✔ 자발적 중단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임을 밝힌 직후 A씨가 대화를 끊고 차단한 기록을 확보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변호인 경유 보호자 합의
✔ 청소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보호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조치
✔ 기소유예 사유를 갖췄습니다
채팅 앱 탈퇴 확인서와 성폭력 예방 상담 이수증, 반성문을 검찰 처분 전에 제출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 사건의 결과
- 처분기소유예검찰 단계 종결
- 전과·등록전과 없음신상정보 등록 대상 아님
- 소요 기간약 5개월입건 시점 기준
검사는 대화 기간이 며칠에 그치고 청소년임을 확인한 뒤 스스로 중단했으며 초범이고 보호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A씨는 재판 없이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청소년임을 알고 멈춘 기록이 그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말해 줍니다. 멈춘 시점이 기소유예의 근거가 됩니다.”
청소년임을 알고도 대화를 이어 가거나 신고 후 대화를 삭제하면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기소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짧은 대화 뒤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스스로 중단한 상태에서는 중단과 차단 기록을 보존해 제출하고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 조치를 갖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이 등록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요?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는 대화 기간이 짧고 상대가 청소년임을 확인한 뒤 스스로 대화를 중단했으며 초범으로 변호인을 통해 보호자와 합의하고 채팅 앱 탈퇴와 상담 이수 등 재범 방지 조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만남이나 촬영 요구로 나아가지 않은 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2.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를 위해 자발적 중단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를 위해 자발적 중단은 상대가 청소년임을 밝힌 직후 대화를 끊고 차단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존해 입증합니다. 중단 시점이 청소년임을 안 직후일수록 성적 착취 목적이 약했음을 보여 주며, 대화를 삭제하면 이 기록도 사라지므로 보존이 중요합니다. 차단 기록도 함께 보존합니다.
Q3.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온라인 그루밍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은 보존되지만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지 않아 취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되는 것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처분서를 받아 두면 소명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