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항거불능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
| 사실 관계 | 동창 모임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접촉당했다며 고소 |
| 주요 쟁점 | 상대가 접촉 시점에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단계 종결 |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사건의 개요
A씨는 동창 모임 뒤 대리기사를 불러 같은 방향의 동창을 태워 귀가했습니다. 동창은 열흘 뒤 차 안에서 잠든 사이 A씨가 몸을 만졌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차 안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동 중 고소인이 친구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 기록으로 접촉이 있었다는 시간에 고소인이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항거불능의 의미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했더라도 대화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기억 부재와 항거불능의 입증
고소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항거불능의 직접 증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언행과 주변인의 관찰 등 객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③ 혐의없음 처분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으면 접촉 여부를 떠나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고소인이 당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객관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① 대화방·통화 기록 정리
✔ 시간순으로 대조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고소인이 이동 중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대리기사 호출 앱의 이동 기록과 대조해 접촉이 있었다는 시간에 고소인이 대화했음을 정리했습니다.
② 대리기사 진술 확보
✔ 제3자 관찰을 남겼습니다
대리기사에게서 두 사람이 대화하며 이동했고 고소인이 스스로 하차했다는 진술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③ 경위 진술서와 조사 동석
✔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좌석에서 몸이 기울어 어깨가 닿은 사정 외 접촉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5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고소인이 이동 중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한 사실에 비추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고 접촉이 추행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동창 모임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항거불능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그 시간의 대화 기록 하나가 요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고소인이 기억이 없다고 하니 항거불능이 인정될 것이라 여겨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데 집중하면, 어깨가 닿은 사실 하나가 확인되는 순간 거짓 진술로 평가되어 방어 근거를 잃게 됩니다.
접촉 경위를 사실대로 밝힌 상태에서 고소인이 그 시간에 대화하고 통화했다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항거불능을 부정해 불기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제추행 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준강제추행 항거불능은 음주량이나 기억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접촉 당시 상대의 언행, 이동 경위, 주변인의 관찰 등 객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가 그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하고 스스로 이동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Q2. 준강제추행 항거불능을 부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준강제추행 항거불능을 부정하려면 접촉 시점 전후 상대의 메시지, 통화 기록, 대리기사나 택시 기사 등 제3자의 진술, CCTV가 핵심입니다. 이동 기록과 시간순으로 대조해 상대가 의식을 갖고 행동했음을 보이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에 이를 수 있습니다.
Q3. 준강제추행 항거불능이 부정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준강제추행 항거불능이 부정되면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없음 처분이 됩니다. 다만 접촉에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접촉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진술 방향은 변호인과 정합니다. 조사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