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
|---|---|
| 사실 관계 | 성폭력 전과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기소, 부착명령 청구 |
| 주요 쟁점 | 재범 위험성의 판단과 청구 기각 |
| 결과 | 부착명령 청구 기각, 집행유예 |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래전 성폭력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선고되는데요.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해 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부착명령의 요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다시 범한 경우 등에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부착을 명합니다.
② 재범 위험성의 판단
재범 위험성은 전문 기관의 평가 결과와 범행의 경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치료 이행, 생활의 안정성을 종합해 판단되며,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③ 청구 기각의 효과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면 본안의 형만 선고되고 부착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재범 위험성 평가와 치료, 생활 자료로 위험성의 부존재를 입증했습니다.
① 재범 위험성 평가
✔ 낮은 위험도를 확보했습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위험도 결과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② 전과와의 간격과 치료
✔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보였습니다
이전 전과가 10년 가까이 지났고 그동안 치료를 이어 왔으며 이번 범행이 우발적이었음을 정리했습니다.
③ 생활의 안정성
✔ 기각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장기 재직 증명과 가족의 관리 계획,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하고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없다는 변론요지서를 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 사건의 결과
- 부착명령청구 기각재범 위험성 불인정
- 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등록
- 소요 기간약 8개월기소 시점 기준
법원은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치료를 이어 왔으며 재범 위험성 평가가 낮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본안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부착 없이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전자장치는 전과가 있다고 붙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붙습니다. 그 위험이 없다는 증명이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전과가 있으니 부착은 피할 수 없다고 여겨 본안만 다투면 재범 위험성에 대한 반박 자료가 없어 부착명령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는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전과와의 간격, 치료 이행, 생활의 안정성 자료를 갖춰 재범 위험성의 부존재를 입증하고 청구 기각을 명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부착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의 청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됩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낮고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치료를 이어 왔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면 위험성이 부정되어 기각됩니다.
Q2.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을 위해서는 본안과 별도로 재범 위험성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전과 이후의 치료 기록, 장기 재직 증명과 가족의 관리 계획,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하고 변론요지서에서 청구 기각을 명시적으로 구합니다. 청구 기각은 본안과 함께 판단됩니다.
Q3.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 후 등록도 안 되나요?
전자장치 부착 청구 기각 후에도 본안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됩니다. 부착명령과 등록은 별개의 처분이며, 부착이 기각되면 부착 없이 등록 의무만 이행하게 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면제는 명시적으로 구합니다. 등록 의무는 별도로 이행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