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간 (형법 제297조) |
|---|---|
| 사실 관계 | 이별 후 전 여자친구가 특정 날짜 자신의 집에서 강간당했다고 고소 |
| 주요 쟁점 | 고소된 날 의뢰인이 그 집에 갔는지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 단계 종결 |
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이별 후 전 여자친구에게서 특정 날짜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강간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그날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있었다는 주장이라 증명이 필요했는데요.
그날 A씨의 동선과 상대 집의 출입 영상으로 방문 사실이 없음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알리바이와 강간 고소
고소된 날 피의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이 입증되면 간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출입 기록과 배달 기록, 상대 집 공동현관 영상의 교차 입증이 핵심입니다.
② 공동현관 CCTV의 확보
상대 집 공동현관 영상은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고소 사실을 안 즉시 경찰을 통해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영상이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③ 불송치 결정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그날의 동선과 상대 집 출입 영상을 교차해 방문의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① 오피스텔 출입 기록과 배달 기록
✔ 자신의 위치를 보였습니다
A씨 오피스텔의 출입카드 기록으로 그날 저녁 이후 외출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밤에 음식을 배달받은 기록과 배달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② 상대 집 공동현관 CCTV 확보 요청
✔ 방문 부존재를 보였습니다
경찰에 상대 집 공동현관 영상의 확보를 요청해 고소된 시간대에 A씨의 출입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휴대전화 위치 기록
✔ 기록을 교차했습니다
통신사 위치 기록으로 그날 밤 A씨의 휴대전화가 오피스텔 인근에 있었음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 사건의 결과
- 처분불송치혐의없음
- 이의신청없음고소인 이의 없이 확정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경찰은 A씨의 오피스텔 출입 기록과 배달 기록, 상대 집 공동현관 영상, 위치 기록에 비추어 고소된 날 A씨가 그 집에 간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그날 그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내 집의 기록과 상대 집의 영상이 함께 말해 줍니다. 둘 다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왜 그런 고소를 했느냐고 따지거나 상대 집을 찾아가 관리사무소에 영상을 직접 요구하면 접근과 스토킹 문제로 이어져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고소된 날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면 상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자신의 출입 기록과 배달 기록, 위치 기록을 정리하며 상대 집 공동현관 영상은 경찰을 통해 확보 요청하는 것이 불송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를 당하면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고 고소된 날 자신의 위치를 보여 주는 출입카드 기록, 배달 기록,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보하며, 상대 집 공동현관 영상은 경찰을 통해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기록을 교차해 그 집에 가지 않았음을 보이면 불송치에 이를 수 있습니다.
Q2. 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에서 상대 집 CCTV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에서 상대 집 공동현관 CCTV는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며 피의자가 직접 요구하면 접근 문제가 생기므로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확보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고소 사실을 안 즉시 요청해야 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영상은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Q3. 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가 불송치되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 여자친구 강간 고소가 불송치로 확정되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불송치 확정 후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 진술과 출입 기록·영상의 모순을 정리하고 고소 경위를 갖춘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