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사실 관계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 신고인 '고의 추행' 주장 |
| 주요 쟁점 |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인지, 혼잡에 따른 불가피한 접촉인지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 종결 |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칸을 타던 직장인 A씨는 앞 열차 지연으로 평소보다 훨씬 붐비던 날 출입문 쪽에 밀려 서 있다가 열차가 흔들리며 앞사람과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지금 만졌죠"라며 A씨를 붙잡았고 다음 역에서 역무원과 경찰이 왔습니다.
신고인은 손등이 엉덩이에 두 차례 닿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손은 가방끈을 잡고 있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 날짜부터 잡혀 버린 것이 상담 당시의 상황이었는데요.
성추행 사건은 신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피의자 쪽에서 반박 자료 없이 "안 했다"고만 하면 진술 대 진술 구도가 되어 불리해진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① 강제추행에서 '고의'가 왜 핵심인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가 기습 추행의 경우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혼잡한 곳에서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남는 쟁점은 그 접촉이 추행의 의도로 한 것인지가 됩니다.
② 초기 진술이 사건을 결정하는 이유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번복하기 어려운데,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를 반복하면 회피로 읽히기 쉬우므로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그 자료에 맞춰 사실대로 진술하는 순서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영상은 기다리면 사라진다
지하철 객차와 승강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전에 지워지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장면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사건 직후에 보존 요청을 넣는 것이 급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진술 대 진술 구도를 자료 대 진술 구도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사건 당일 CCTV 보존 요청과 승하차 기록 확보
✔ 손의 위치를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수임 당일 해당 역과 운영사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으로 A씨의 탑승 칸과 시각을 특정했더니, 승강장 영상에서 A씨가 손잡이와 가방끈을 잡은 채 밀려 들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② 열차 지연·혼잡도 자료로 접촉의 불가피성 소명
✔ 우연한 접촉이었음을 객관화했습니다
운영사의 당일 운행 지연 공지와 해당 시간대 혼잡도 자료를 받아, 통상보다 밀집된 상황에서 열차 흔들림에 따른 접촉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③ 조사 전 진술 정리와 조사 동석
✔ 첫 진술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정리했고, 조사에 동석해 유도성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도록 곁에서 조율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 수사 결과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 절차경찰 단계 종결검찰 송치 없음
- 소요 기간약 2개월 만에 마무리신고 시점 기준
경찰은 CCTV상 손의 위치와 혼잡 상황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직장에 알려지는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한 사건일수록 '안 했다'는 말보다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먼저입니다. 영상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은 첫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CCTV 보존 요청과 교통카드 기록 확보가 그 시작입니다.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변호인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하철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정말 안 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하철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셨다면 첫 조사 전에 반박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은 신고인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료 없이 부인만 하면 진술 대 진술 구도가 되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 직후 역과 운영사에 CCTV 보존을 요청하고 교통카드 기록으로 탑승 칸과 시각을 특정해 두시고,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조사부터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끝나면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신고 후 출석 조사까지 2주에서 한 달이 걸리고 CCTV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그 시점에 종결되지만 신고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 검토로 한두 달이 더 걸릴 수 있고, 송치되어 재판까지 가면 1년 가까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Q3.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형량과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하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대중교통 안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다뤄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혐의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초기에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