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고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준강간 (형법 제299조) / 무고 (형법 제156조) |
|---|---|
| 사실 관계 | 술자리 후 관계를 가진 상대가 거액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준강간 고소 |
| 주요 쟁점 | 항거불능 여부와 고소의 허위성 |
| 결과 | 혐의없음 후 고소인 무고 기소 |
준강간 무고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자리 후 상대와 숙소에서 관계를 가졌고, 며칠 뒤 상대에게서 그날 일을 문제 삼지 않는 대가로 거액을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가 거절하자 상대는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금전 요구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상대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죠.
관계 당시 기록으로 무혐의를 먼저 확정하고 그 뒤 무고로 대응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금전 요구 경위와 신빙성
고소 전 금전 요구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고려되지만, 대법원은 경위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으므로 관계 당시 상대가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별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② 무고죄의 요건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관계 당시 스스로 메시지를 보내고 입실한 사실을 알면서 항거불능이었다고 고소했다면 허위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역고소의 시점
준강간 사건이 무혐의로 확정된 뒤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사 중 맞고소는 피해자 압박으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관계 당시 기록으로 무혐의를 확정한 뒤 무고로 대응했습니다.
① 관계 당시 기록 정리
✔ 의식이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며 상대가 보낸 메시지와 숙소 프런트 영상, 상대가 직접 결제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금전 요구 메시지 제출
✔ 고소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금전 요구와 거절, 그 직후 고소 접수까지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무혐의 확정 후 무고 고소
✔ 순서를 지켰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뒤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 진술과 영상·메시지의 모순을 정리하고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준강간 무고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무고 고소고소인 기소무고죄 공판 진행
- 소요 기간약 11개월고소 시점 기준(무고 기소까지)
검사는 상대가 이동 중 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입실한 기록에 비추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고 고소 전 금전 요구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이후 무고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은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무고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돈을 요구한 메시지는 고소의 동기를 말하지만, 그날 밤의 진실은 그날 밤의 기록이 말합니다. 순서를 지켜야 둘 다 얻습니다.”
금전 요구 메시지가 있으니 무고가 분명하다며 수사 중에 맞고소하거나 요구한 돈을 일부라도 주면 피해자 압박이나 인정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준강간 사건의 방어가 흔들리고 무고 고소도 힘을 잃게 됩니다.
고소 전 금전 요구가 있었던 상태에서는 돈을 주지 않고 관계 당시 기록으로 항거불능을 부정해 무혐의를 확정한 뒤 수사 기록의 모순을 정리해 무고로 고소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두 사건 모두에서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준강간 무고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준강간 무고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을 때 성립합니다. 고소인이 관계 당시 스스로 메시지를 보내고 결제하며 입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항거불능이었다고 고소했고, 고소 전 금전 요구 경위가 있다면 허위 인식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Q2. 준강간 무고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준강간 무고 대응은 먼저 준강간 사건에서 관계 당시 상대의 메시지와 영상, 결제 기록으로 항거불능을 부정해 무혐의를 확정하고, 그 뒤 수사 기록을 열람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금전 요구 경위를 정리한 다음 무고로 고소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수사 중 맞고소는 두 사건 모두에 불리하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Q3. 준강간 무고 사건에서 금전 요구에 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 무고 사건에서 고소 전 금전 요구에 응해 돈을 주면 이후 준강간 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한 정황으로 이용당하고 요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요구를 거절하고 메시지를 보존한 뒤 관계 당시 기록으로 방어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구가 과다하고 고소를 수단으로 삼았다면 공갈미수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