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자위 공연음란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
|---|---|
| 사실 관계 | 상가 주차장 차 안 음란행위, 창문 열림, 행인 목격 신고 |
| 주요 쟁점 | 차 안 행위의 공연성 |
| 결과 |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
차 안 자위 공연음란 사건의 개요
A씨는 상가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목격되어 신고되었습니다. 차 안이니 공연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 안이라도 밖에서 볼 수 있는 상태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요.
공연성 다툼의 실익을 검토한 뒤 인정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차 안 행위의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차 안이라도 창문이 열려 있거나 선팅이 옅어 밖에서 볼 수 있고 통행이 많은 주차장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인적 없는 곳에 창문을 닫고 짙은 선팅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② 다툼의 실익
CCTV로 창문이 열려 있고 통행이 많았음이 확인되면 공연성을 다투는 것은 반성이 없다는 평가만 남기므로 인정하고 감경 사유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③ 벌금형의 조건
초범이 인정하고 상담과 반성이 확인되면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공연성 다툼의 실익을 검토한 뒤 인정과 상담으로 벌금형을 구했습니다.
① CCTV 확인과 방향 결정
✔ 공연성을 다투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CCTV에서 창문이 열려 있고 행인이 오가는 위치였음을 확인해 공연성 다툼의 실익이 없음을 판단했습니다.
② 인정과 상담
✔ 재범 방지 노력을 보였습니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과 상담을 시작해 상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③ 반성문과 의견서
✔ 벌금 하한을 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직장 재직 증명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을 확정시켰습니다.
차 안 자위 공연음란 사건의 결과
- 처분벌금 250만 원약식명령 확정
- 신상정보등록 없음등록대상 성범죄 아님
- 소요 기간약 3개월신고 시점 기준
법원은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상담과 반성이 확인된다는 점을 반영해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A씨는 확정시켜 사건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상담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차 문이 닫혀 있어도 창문이 열려 있으면 거리와 같습니다. CCTV가 창문의 상태를 보여 준 순간 다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차 안이니 공연성이 없다며 다투다 CCTV로 창문이 열려 있었음이 확인되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벌금이 오르거나 정식 기소될 위험이 생깁니다.
차 안 행위로 신고된 상태에서는 CCTV로 창문과 선팅 상태, 통행량을 먼저 확인해 공연성 다툼의 실익을 판단하고, 실익이 없으면 인정과 상담, 반성문으로 벌금 하한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차 안 자위 공연음란은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차 안 자위 공연음란은 창문이 열려 있거나 선팅이 옅어 밖에서 볼 수 있고 통행이 많은 주차장이나 도로변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인적 없는 곳에 창문을 닫고 짙은 선팅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CCTV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Q2. 차 안 자위 공연음란에서 공연성을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차 안 자위 공연음란에서 공연성을 다투려면 창문이 닫혀 있었고 선팅이 짙어 밖에서 볼 수 없었으며 인적이 드문 장소였음을 CCTV와 차량 선팅 농도 측정, 주차 위치 사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창문 너머로 명확히 보았다고 진술하면 다툼이 어렵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Q3. 차 안 자위 공연음란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차 안 자위 공연음란은 공연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초범이 인정하고 상담과 반성이 확인되면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공연음란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기록은 반성문과 함께 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