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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 | 동의 촬영물 보관은 소지죄 아님을 밝힌 사례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 사례입니다. 교제 중 서로 동의해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가 촬영물 소지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소지죄는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의 촬영물의 보관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유포 부존재를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 전 연인 동의 촬영물 소지 처벌# 동의 촬영물 소지죄 성립 여부# 헤어진 후 영상 보관 고소 대응# 촬영물 소지 제14조 제4항

작성일 :작성자 :박진우 변호사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 | 동의 촬영물 보관은 소지죄 아님을 밝힌 사례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 사례 핵심 요약

사건 유형촬영물 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사실 관계교제 중 동의로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 보관, 상대가 소지죄로 고소
주요 쟁점동의 촬영물의 보관이 소지죄에 해당하는지
결과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검찰 단계 종결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 중 서로 동의해 촬영한 영상을 이별 후에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고, 상대는 이를 알고 촬영물 소지죄로 고소했습니다.

촬영 동의는 다툼이 없었고 이별 후 보관 자체가 죄가 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소지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의 범위를 법리로 밝히고 유포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소지죄의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1항의 촬영물은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고 제2항의 촬영물은 의사에 반해 반포된 것이므로, 동의로 촬영되고 반포되지 않은 촬영물은 소지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이별 후 보관의 평가

동의 촬영물을 이별 후 보관하는 것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의 삭제 요구를 거부하며 유포를 암시하면 협박죄나 촬영물이용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삭제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범죄인정안됨 처분

촬영물이 소지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검사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소지죄의 대상 범위를 법리로 밝히고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았습니다.

① 촬영 동의 자료 정리

✔ 제1항 촬영물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촬영 당시 서로 동의한 대화와 상대도 같은 영상을 보관했던 기록을 정리해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② 유포 부존재 확인

✔ 제2항 촬영물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제출해 제3자 전송이나 게시가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와 삭제

✔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제1항·제2항 촬영물에 한정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대의 요구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 사건의 결과

  1. 처분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3. 소요 기간약 3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영상이 동의로 촬영되고 반포되지 않아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영상을 삭제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소지죄는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는 죄입니다. 서로 동의해 찍은 영상은 그 대상이 아니지만, 지워 달라는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 촬영물이라도 상대의 삭제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거나 유포를 암시하는 말을 하면 소지죄가 아니라 협박이나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사건이 바뀔 위험이 생깁니다.

동의 촬영물 보관으로 고소된 상태에서는 촬영 동의 자료와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소지죄의 대상이 아님을 법리로 밝히되 상대의 삭제 요구에는 응하고 삭제 확인서를 남기는 것이 무혐의로 종결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에서 동의 촬영물 보관은 죄가 되나요?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에서 동의로 촬영되고 반포되지 않은 촬영물의 보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 대상이 아닙니다. 소지죄는 의사에 반해 촬영된 제1항 촬영물이나 의사에 반해 반포된 제2항 촬영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로 동의해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2.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에서 삭제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에서 상대의 삭제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삭제를 거부하며 유포를 암시하면 협박죄나 촬영물이용협박이 문제되고, 이후 의사에 반해 제공하면 유포죄가 됩니다. 고소 중이라면 기기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은 뒤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합니다.

Q3.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에서 상대도 같은 영상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헤어진 후 촬영물 고소에서 상대도 같은 영상을 보관했던 기록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강한 정황이 되어 제1항 촬영물이 아님을 보이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에게 전송했던 기록이나 상대가 영상을 언급한 대화를 정리해 제출하면 소지죄와 촬영죄 모두의 방어에 쓰입니다. 삭제 전에 기록을 보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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