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 사례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4항) |
|---|---|
| 사실 관계 | 교제 중 함께 촬영한 영상 보관, 전 연인이 촬영죄와 소지죄로 고소 |
| 주요 쟁점 | 촬영 동의와 소지죄 대상 여부 |
| 결과 | 혐의없음(촬영·소지 모두), 검찰 단계 종결 |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 사건의 개요
A씨의 전 연인은 교제 중 함께 촬영한 영상을 A씨가 몰래 찍어 갖고 있다며 촬영죄와 소지죄로 고소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 사정을 기록으로 입증하고 소지죄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상대가 설치한 카메라
촬영대상자가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을 시작했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므로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치 장면이나 설치 후 함께 확인한 기록이 동의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② 소지죄의 대상 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는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동의로 촬영되고 반포되지 않은 영상의 보관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③ 두 혐의의 관계
촬영 동의가 입증되면 제1항 촬영물이 아니어서 소지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촬영 동의의 입증이 두 혐의를 동시에 해소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핵심 조력
상대의 카메라 설치 기록으로 동의를 입증하고 소지죄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① 카메라 설치 기록
✔ 동의를 입증했습니다
영상 초반에 상대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도를 조정하는 장면과 촬영 후 함께 확인하며 나눈 대화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② 유포 부존재 확인
✔ 제2항 촬영물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제출해 제3자 전송이나 게시가 없음을 포렌식으로 확인받았습니다.
③ 법리 의견서와 삭제
✔ 두 혐의의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촬영 동의로 제1항 촬영물이 아니고 반포가 없어 제2항 촬영물도 아니므로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상을 삭제한 확인서를 냈습니다.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 사건의 결과
- 처분혐의없음촬영·소지 모두
- 재판없음검찰 단계 종결
- 소요 기간약 4개월고소 시점 기준
검사는 영상 초반의 카메라 설치 장면과 촬영 후 대화에 비추어 상대의 동의로 촬영되었고 반포도 없어 촬영죄와 소지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영상을 삭제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찍힌 사람이라면 동의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영상의 첫 장면이 두 혐의를 모두 지웠습니다.”
고소에 당황해 영상을 삭제하면 상대가 카메라를 설치한 장면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촬영죄와 소지죄를 모두 다툴 근거를 잃게 됩니다.
함께 촬영한 영상이 몰래 촬영과 소지로 고소된 상태에서는 삭제하지 않고 영상 속 설치 장면과 촬영 후 대화로 동의를 입증하며 유포 부존재를 확인받아 두 혐의의 요건 불충족을 법리로 밝힌 뒤 삭제하는 것이 무혐의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은 어떤 경우에 되나요?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이나 의사에 반해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 되며, 서로 동의해 촬영하고 반포되지 않은 영상의 보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지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Q2.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에서 촬영 동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에서 촬영 동의는 영상 속에서 상대가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각도를 조정하는 장면, 촬영을 인식하고 응하는 반응, 촬영 전후의 대화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동의가 입증되면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 아니어서 촬영죄와 소지죄가 함께 해소됩니다. 영상 분석은 변호인이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Q3.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로 고소되면 영상을 지워야 하나요?
성관계 영상 소지 처벌로 고소되면 영상을 바로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 속 설치 장면과 반응이 동의의 직접 증거이므로 삭제하면 입증 수단이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기기를 제출해 유포 부존재와 영상 내용을 확인받은 뒤 상대의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 확인하에 삭제하고 확인서를 남깁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